수사 종결권 축소 예고…경찰 "수사 경쟁력 악화, 의지 떨어져" 술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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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경찰의 '수사 종결권' 축소를 공식화한데 대해 경찰이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도"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경찰은 공식적인 입장을 내는데 조심스러운 모습이지만 경찰 내부에서는 '60년 숙원'이었던 '검경 수사권 조정'이 다시 과거로 되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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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검수원복 시도, 사실상 시행령이 모법 범위를 벗어나"
(서울=뉴스1) 이기범 한병찬 기자 = 법무부가 경찰의 '수사 종결권' 축소를 공식화한데 대해 경찰이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도"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경찰은 공식적인 입장을 내는데 조심스러운 모습이지만 경찰 내부에서는 '60년 숙원'이었던 '검경 수사권 조정'이 다시 과거로 되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법무부는 내달 1일부터 9월11일까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수사준칙 개정안은 경찰의 수사 종결권 축소가 핵심이다.
특히 경찰이 보완수사를 전담하도록 한 원칙을 폐지하고 검찰에서도 보완수사 및 재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해 검찰의 권한을 강화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또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검사의 재수사 요청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 검사가 사건을 송치받아 마무리하도록 했다. 기존보다 검찰의 송치 요구 권한을 넓힌 셈이다. 경찰의 고소·고발 반려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입법예고 관련 내용을 이제 받아봐서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할지, 대응을 어떻게 할지는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나 경찰 내부에서는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경찰 관계자는 "검찰이 검수원복 하려는 거로 보이며 예전처럼 권한을 자기들이 다 갖고 싶어 하는 것"이라며 "수사권 분리가 왜 나왔는지 생각해야 하는데 황당하다"고 비판했다.
이 같은 수사준칙 개정이 예고된 수순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수사 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은 "수사준칙을 만들 때 경찰과 협의한 뒤에 개정하도록 해야 하는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을 거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또 경찰의 고소·고발 반려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수사 경쟁력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 경찰은 "수사를 전문화하고 발전시켜야 하는데 민원성 고발에 대해 반려를 못 하게 되면 수사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없는 환경으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며 "경찰의 수사 의지를 그냥 꺾는 것 같다"고 반발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수사권 조정 관련 업무를 맡았던 한 경찰은 "이번 입법 예고는 경찰이 혐의 없다고 생각한 사건을 검사가 가져갈 수 있는 여지를 넓혀 놓은 것으로, 이는 법률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 측은 자신들의 문제 제기가 이번 개정안에 담기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나타냈다.
경찰 측은 이의 신청 사건의 경우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하도록 요구해 왔는데 이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로 경찰에게 사건이 되돌아 오면 경찰에 업무를 떠넘기는 형태가 된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검찰 수사권 제약, 경찰 수사 종결권 부여, 검사 수사지휘권 제한 이 세 가지가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핵심이었는데 이 틀은 유지하지만 법률 안에서 사실상 시행령이 모법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경찰 관계자는 "이번에 개정된 내용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지는 않았지만 운영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악용할 수도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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