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 주택 전파 시 최대 1억300만원…수해 지원 확대

구윤모 2023. 7. 31.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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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호우로 주택이 전파된 경우 최대 1억30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

 침수주택 지원금은 세대당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2배 인상되며, 영업장 침수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금도 2배 이상 늘어난 700만원이 지급된다.

영업장 침수 이상 피해를 본 소상공인의 경우 700만원을 지원한다.

기존에는 업체별로 300만원을 지원했으나, 이번에는 수해로 발생한 피해를 일부 고려해 2.3배 인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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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호우로 주택이 전파된 경우 최대 1억30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 침수주택 지원금은 세대당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2배 인상되며, 영업장 침수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금도 2배 이상 늘어난 700만원이 지급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는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수해 피해 지원기준 상향·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주택 전파의 경우 실제 건축비에 크게 미달했던 기존 지원금을 평균 2.7배 상향한다. 피해 주택 규모별로 5100만원에서 1억300만원까지 지원한다. 기존에는 주택 규모에 따라 2000만∼3600만원을 지급했는데, 위로금 3100만∼6700만원을 더해주기로 했다. 최대 1억30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형평성을 위해 풍수해 보험 가입자에게는 별도의 위로금을 1100만∼2600만원까지 지급한다. 반파 주택에 대해서는 이 금액의 50%를 지원한다.

침수주택에 대한 지원기준도 상향한다. 그동안 침수주택에 대한 지원은 주택의 도배·장판 비용을 기준으로 세대당 300만원이 지원됐다. 이번에는 가전제품·가재도구 등 피해까지 고려해 2배 인상한 600만원으로 확정했다. 

영업장 침수 이상 피해를 본 소상공인의 경우 700만원을 지원한다. 기존에는 업체별로 300만원을 지원했으나, 이번에는 수해로 발생한 피해를 일부 고려해 2.3배 인상하기로 했다. 시·도에서도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해 사업장별로 200만원씩 별도 지급할 예정이다.

사망자(실종 포함) 유가족에게는 장제비가 포함된 소정의 위로금을 지급한다.

농업분야는 지금까지 보험을 통해 복구를 유도하고,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은 생계에 지장이 없도록 보완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번에는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을 통한 복구를 위해 정확한 피해와 영농 손실 규모가 집계되는 대로 실질적인 지원기준을 확정할 예정이다. 자연재난 피해 지원에서 제외됐던 농기계·설비 피해도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농기계 설비 피해를 파악해 지원 수준을 정하기로 했다.

이번 피해 지원대상은 지난 9일부터 27일까지 총 19일간 이어진 장마 기간에 피해를 당했거나 지난 30일 갑작스러운 호우로 피해를 본 국민이다. 올해에만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행정안전부는 피해규모 산정이 마무리된 주택과 소상공인 분야부터 이번 주에 지급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이날 중 재난대책비를 지자체에 긴급 교부한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피해의 심각성, 현장의 다양한 현실적 여건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며 “피해를 본 국민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구윤모 기자 iamky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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