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불법 K-콘텐츠 유통 막기 위해 징벌적 손배 도입 추진”

김태준 기자 2023. 7. 31.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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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 민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국민의힘과 정부가 콘텐츠 불법 유통 시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31일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 대책 민·당·정 협의회’를 마친 후 “콘텐츠 불법 유통을 강력히 제재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추진하고, 대법원 내 양형위원회 협의를 거쳐 양형 기준을 상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콘텐츠 불법 유통 사이트 운영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 상한액은 기존에 발의된 법안을 중심으로 추가 논의할 예정이다.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이 피해액의 최대 3배를 배상하게 하는 법안을 발의했는데, 당정은 이를 기초로 법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 안에는 관계 공무원들이 불법 복제물을 현장 조사할 수 있는 근거도 담겨 있다.

해외 서버 사이트 수사를 위해 한미 합동 수사팀을 구성하고, 국제협약 가입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과거 ‘누누티비’같이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 OTT 콘텐츠와 드라마, 영화 등을 불법으로 제공하는 걸 차단하기 위해서다. 2021년 6월부터 운영을 중단한 올해 4월까지 누누티비의 누적 이용자 수는 총 8348만7300명에 달했다.

신고포상제 도입도 검토한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공익 침해 행위로 신고할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 대상에 포함된다”며 “공익신고자 보호법 대상은 보상금이 30억원으로 늘어나고, 법적인 보호와 지원이 뒤따른다”고 했다.

이날 당정이 징벌적 손해배상과 신고포상제를 꺼내든 건 2021년 기준 불법 복제물 이용률이 19.8%에 이르기 때문이다. 콘텐츠 산업 연간 매출 138조원인 점을 감안할 때 매년 약 28조원이 콘텐츠 기업으로 가지 않는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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