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코로나에 영업, 신고할 거야" 밤새 술 마시고 돈 뜯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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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13단독(판사 이용제)은 특수공갈·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8), B(28)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사건 당시는 코로나19가 확산 방지를 위해 위한 집합금지명령이 내려졌던 시기로, 이들 일당은 일행 3명과 함께 도우미 여성 5명을 불러내 밤새 술을 마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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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집합금지 명령 시기에 유흥주점에 방문해 술을 먹은 뒤 '신고하겠다'며 점주를 협박해 250만 원 상당의 돈을 갈취한 20대 일당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13단독(판사 이용제)은 특수공갈·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8), B(28)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사건 당시는 코로나19가 확산 방지를 위해 위한 집합금지명령이 내려졌던 시기로, 이들 일당은 일행 3명과 함께 도우미 여성 5명을 불러내 밤새 술을 마셨습니다.
그렇게 이들의 계산서에 찍힌 금액은 무려 150만 원. 그러나 이들은 해당 금액을 보고 "너무 많이 나왔다"며 항의했습니다.
심지어 이들은 "집합 금지 기간에 영업을 했으니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깨진 술병을 휘둘렀고, 점주에게 오히려 "돈을 가져오라"라고 협박해 100만 원가량을 갈취했습니다.
이후에도 이들 일당은 "다른 사람에게 알리면 다시 찾아와 가게를 엎겠다. 목숨 보장 못 한다"며 위협을 이어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범행의 내용·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나쁘다"며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공포를 겪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이정화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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