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수위 낮춰줄 것”…교육부, 2주간 교사 자진신고 받는다

방영덕 매경닷컴 기자(byd@mk.co.kr) 2023. 7. 31. 16:24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교육부가 사교육업체에 금품을 받고 모의고사 문제 등을 제공한 현직교원을 대상으로 자진신고를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 22일 열린 제3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 논의 결과에 따라 일부 교원과 사교육 업체 사이에 형성된 이권 카르텔을 끊어내기 위한 후속 조치다.

교육부에 따르면 사교육 업체와 연계된 영리 행위를 한 교원은 다음달 1일부터 14일까지 교육부 홈페이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나 우편 등을 통해 자진신고할 수 있다. 신고된 자료는 사교육 업체와 연계된 일부 교원들의 영리활동 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데 활용된다.

교육부는 징계 수준을 정할 때 사안에 따라 자진신고 여부를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사교육업체와 연계된 교원의 위법한 영리활동이 확인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수사 의뢰, 징계 등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며 “제재를 피하려고 자진신고하지 않고 향후 감사 등에서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더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번 자진신고 결과와 겸직 허가 자료를 바탕으로 올 하반기 교원의 겸직 허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교원이 시중에서 누구나 구매할 수 있는 문제집 제작에 참여하고 원고료를 받는 경우와 달리 학원이나 강사 등을 통해 일부 수강생에게만 배타적으로 제공되는 교재·모의고사 제작에 참여하는 경우 등은 금지할 예정이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