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수당 부정수급 의혹 제주해경 간부 강등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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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직원에 폭언 등 갑질을 하고, 초과근무 수당을 부정 수급했다는 의혹을 받은 제주 해경 간부가 강등 처분을 받았다.
31일 해경에 따르면 서귀포해양경찰서 소속 A경정은 최근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1계급 강등 처분을 받았다.
A경정은 지난해부터 부하 직원에게 욕설을 하는 등 갑질을 하고, 시간 외 근무수당을 부정 수령했다는 의혹을 받고 징계위에 회부됐다.
청렴신문고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한 해경은 지난 10일 A경정을 대기발령하고 감찰조사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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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오현지 기자 = 부하 직원에 폭언 등 갑질을 하고, 초과근무 수당을 부정 수급했다는 의혹을 받은 제주 해경 간부가 강등 처분을 받았다.
31일 해경에 따르면 서귀포해양경찰서 소속 A경정은 최근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1계급 강등 처분을 받았다.
A경정은 지난해부터 부하 직원에게 욕설을 하는 등 갑질을 하고, 시간 외 근무수당을 부정 수령했다는 의혹을 받고 징계위에 회부됐다.
청렴신문고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한 해경은 지난 10일 A경정을 대기발령하고 감찰조사를 벌였다.
oho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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