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전파 1억300만원·소상공인 700만원… 정부, 수해 피해지원금 확대

최자연 기자 2023. 7. 31.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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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받은 수해민을 돕기위해 지원기준을 일시적으로 확대한다.

침수 주택에 대한 지원금은 기존보다 2배 가까이 늘고 침수로 영업장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는 700만원 상당의 지원금을 제공한다.

영업장에 침수 이상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금도 확대된다.

행안부는 이번에 발표한 지원기준에 따라 피해 규모 산정이 마무리된 주택과 소상공인 분야부터 금주에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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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해민을 돕기 위해 지원금 기준을 확대했다. 사진은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호우 피해 지원대책 발표를 하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1
정부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받은 수해민을 돕기위해 지원기준을 일시적으로 확대한다. 전파된 주택의 경우 최대 1억300만원까지 지원한다. 침수 주택에 대한 지원금은 기존보다 2배 가까이 늘고 침수로 영업장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는 700만원 상당의 지원금을 제공한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은 31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호우 피해 지원대책 브리핑에서 '수해 피해 지원기준 상향·확대 방안'을 발표하며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정부는 전파된 주택 지원을 우선적으로 확대한다. 실제 건축비에 못미치던 기존 지원금을 평균 2.7배 상향해 규모별로 5100만원에서 최대 1억300만원까지 지원한다. 규모별로 보면 ▲66㎡ 미만 주택은 5100만원 ▲66~82㎡미만은 5900만원 ▲82~98㎡미만은 7400만원 ▲98~114㎡미만은 8800만원 ▲114㎡ 이상은 1억300만원이다. 풍수해 보험 가입자의 경우 1100만원에서 2600만원까지 별도의 위로금을 지급돼 미 가입자보다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기존엔 침수된 주택의 도배·장판 비용 기준으로 세대 당 300만원을 지원해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주거 생활의 필수품인 가전제품·가재도구 등의 피해까지 고려해 이번에는 2배 인상된 600만원을 지원한다.

영업장에 침수 이상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금도 확대된다. 이들은 지난해 300만원씩 지원받았으나 올해는 2.3배 인상된 700만원까지 지원을 받는다. 이와 별도로 시·도에선 재해구호기금으로 200만원씩을 지급한다. 아울러 집중호우로 인한 실종자와 사망자의 유가족에게는 장제비가 포함된 소정의 위로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행안부는 이번에 발표한 지원기준에 따라 피해 규모 산정이 마무리된 주택과 소상공인 분야부터 금주에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31일 중으로 재난대책비를 지방자치단체에 긴급 교부할 예정이다. 이상민 장관은 "호우 피해 지원기준 상향·확대 방안은 피해의 심각성, 현장의 다양한 현실적 여건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면서 "피해를 입은 국민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업 분야는 피해 규모 집계가 완결되는 대로 지원안을 확정해 조속히 지원을 개시할 계획이다.

최자연 기자 j27nature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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