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장필순, 반려견 사망케 한 반려견호텔 고소
[JIBS제주방송]이 최초 보도한 가수 장필순씨 반려견 사망과 관련해, 장씨 측이 반려견을 맡았다가 열사병으로 사망케 한 반려동물호텔을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31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장씨 측은 지난 28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제주의 한 반려동물 업체 대표 A씨를 고소했습니다.
앞서 지난 27일 자정쯤 해당 업체측이 SNS에 올린 사과문과 장씨 측 주장을 종합하면, 가족의 병원 진료를 위해 다른 지역으로 갈 일이 있었던 장씨는 지난 23일 오후 5시쯤부터 25일까지 반려견 '까뮈'를 비롯한 3마리를 해당 업체에 맡겼습니다.
특히, 까뮈의 경우는 분리 불안이 있어 추가 금액을 들여 24시간 업체 측이 관리해주는 특별 서비스까지 이용했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일반 가정집처럼 밤에도 강아지와 함께 잠을 자는 등 관리를 해주는 서비스였습니다.
그러나 직접 강아지를 관리한 업체 대표 A씨는 까뮈를 맡은 첫날인 23일 저녁 6시부터 밤 8시 50분쯤까지 가족 모임이 있어 까뮈를 켄넬 안에 담고, 그 켄넬을 차 안에 사실상 방치했습니다. 차량의 에어컨과 라디오를 틀고 중간에 한 번 강아지의 상태를 점검했다는 것이 업체 측 설명입니다.
이후 모임을 마친 A씨는 강아지를 집으로 데려와 함께 잠을 잤고, 이튿날인 24일 새벽 5시경 전날 먹은 음식이 잘못됐는지 배탈이 나서 2시간 20분가량 화장실을 오갔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밤새 튼 에어컨 때문에 실내 온도가 너무 낮아 강아지가 감기에 걸릴 것을 우려해 에어컨을 끄고, 강아지가 다치거나 불안해하지 않도록 강아지를 켄넬 안에 두고 그 위에 사계절용 이불을 덮었다는 것이 업체 측의 주장입니다.
그러다 켄넬 안에 있던 강아지의 의식이 흐릿해진 것을 발견한 A씨는 상황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응급처치를 하며 동물병원으로 강아지를 옮겼습니다. 그러나 강아지는 회복하지 못하고 끝내 숨을 거뒀습니다.
까뮈의 사인은 열사병 소견이었고, 강아지의 귀 부분에선 열사병의 전형적인 증상인 열꽃이 발견됐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려호텔에 맡겨진 지 하루 만에 죽은 것으로, 까뮈는 해당 시설에 맡겨진 10여 시간 중 6시간가량을 켄넬 안에서 보냈습니다.
업체 측은 앞서 공개한 SNS사과문에서 자신들의 무지와 부주의, 안일한 행동으로 까뮈가 죽었다며, △시설내 24시간 상주 의무를 다 하지 않은 점 △3시간 가까이 횟집에서 식사를 할 때 보호자 동의 없이 켄넬에 있는 까뮈를 차에 홀로 둔 점(에어컨과 라디오 켰다고 주장) △이튿날 새벽 2시간 넘게 화장실을 오간 상황에서 까뮈를 켄넬에 넣어둔 점 △당시 까뮈가 들어간 켄넬에 얇은 이불이 아닌 사계절 이불을 덮은 점 등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영업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후 관련 언론 도보를 통해 논란이 불거지자 해당 사과문을 지우고, 오늘(31일) 새벽 별도의 입장문을 냈습니다.
업체 측 입장문의 요지는 장씨 측이 '사과문 작성과 영업장 폐업을 하지 않으며 영향력을 행사해 매장시키겠다'고 했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다만, 자신들의 과실은 인정했습니다.
A씨 측은 "장필순님의 반려견 까뮈의 사망사실에 대한 기사가 나간 이후, 저희뿐 아니라 저희 가족과 지인들의 신상이 밝혀지고,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과 명예훼손적 발언이 가득한 댓글과 메시지로 고통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사과문을 올렸음에도, 저희 사업장을 모두 영업종료했음에도, 장필순씨는 방송국과 인터뷰를 하셨고, 개인 SNS 계정에는 마치 저희가 고의로 까뮈를 학대에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처럼 글을 올리셨다"며, "폐업하지 않으면, 사과문을 올리지 않으면, 장필순씨와 그 남편의 영향력을 이용해 저희를 사회에서 매장시키겠다는 말씀이 무서워 시키는 대로 했는데, 지금 장필순씨의 영향력을 이용해서 저희를 매장시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현재 폐쇄회로(CC)TV 영상 확보 등 수사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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