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받아 車 주면 돈 줄게" 들끓는 車금융사기

이미선 2023. 7. 31.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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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차량 구매 사업을 한다는 B씨로부터 "대출을 받아 차를 대신 사주면 대출 원리금도 대신 내주고 차를 비싸게 팔아서 수익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수익금에 현혹된 A씨는 C캐피탈에서 대출을 받아 차를 구입했다.

A씨가 B씨에게 자동차를 넘기자 B씨는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C씨는 렌터카 사업을 추진 중이라는 지인 D씨로부터 "자동차 리스를 받아 차를 제공하면 리스료도 내주고 수익금도 나눠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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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당해도 직접 대출한 경우
피해자가 상환책임 전부 부담
車금융설명서에 주의문구 명시
소득·재직서류 검증도 강화키로
금융감독원 자료

금감원, 소비자 보호 나서

A씨는 차량 구매 사업을 한다는 B씨로부터 "대출을 받아 차를 대신 사주면 대출 원리금도 대신 내주고 차를 비싸게 팔아서 수익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수익금에 현혹된 A씨는 C캐피탈에서 대출을 받아 차를 구입했다. A씨가 B씨에게 자동차를 넘기자 B씨는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사기범들이 한 명의 피해자에게 다수의 자동차 금융을 받도록 유도해 피해자 한 명이 여러 대의 자동차를 편취당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C씨는 렌터카 사업을 추진 중이라는 지인 D씨로부터 "자동차 리스를 받아 차를 제공하면 리스료도 내주고 수익금도 나눠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C씨는 다수의 리스 계약을 통해 수익금을 더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E캐피탈과 F캐피탈에서 리스 계약을 각각 체결했다. C씨가 2대의 리스 차량을 넘겨주자 D씨는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금융감독원은 31일 이처럼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피해자들에게 대출, 할부, 리스 등 자동차 금융을 이용해 차량을 사들이도록 하고 이를 편취하는 사기 사건이 최근 지속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하는 한편 한국신용정보원, 여신전문금융업권과 함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사기범에게 속았더라도 자동차 금융(대출·리스·할부) 계약을 직접 체결했다면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본인이 상환책임을 부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자동차 리스의 경우 잔여 리스료를 리스회사에 납부해야 될 뿐만 아니라 자동차 반납 의무(운용리스)도 부담해야 한다.

또 계약을 직접 체결하지 않더라도 본인의 신분증을 건네주거나 인증서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등 소비자의 책임이 큰 경우에도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동차 금융사기임을 인지하였음에도 제출서류를 위·변조 하는 등 사기에 가담하는 경우 신용상 불이익을 입거나, 공범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소비자가 자동차 대출사기에 대해 경각심을 갖도록 상품설명서에 주요 사기유형과 주의문구를 신설해 안내할 예정이다.

또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가 소비자의 자동차 대출, 리스 및 할부 이용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 코드체계를 개선하고, 자동차 금융 심사시 소비자의 소득·재직 증빙자료 검증을 강화토록하는 등 여전사 내부통제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현행법상 자동차 금융 상품설명서에 금융사기의 위험성을 소비자에게 안내하는 내용이 별도로 없었으나 앞으로는 소비자가 자동차 금융사기의 위험성에 대해 알 수 있도록 주요 사기유형과 주의문구를 상품설명서에 명시하도록 했다.

자동차 금융 이용정보 공유체계도 개선한다. 그간 피해자 1명이 여러 건의 자동차 대출·할부·리스 상품을 신청해도 금융회사가 심사과정에서 이를 정확히 알기 어려워 소비자 피해가 확대됐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여전사가 소비자의 자동차 금융 이용정보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 코드체계(한국신용정보원)를 개선하고, 자동차 금융을 2건 이상 이용하는 경우 소비자에게 자동차 금융사기 위험성을 안내하는 메시지 발송키로 했다.

소비자가 제출하는 소득·재직서류 검증도 강화키로 했다. 그동안 일부 여전사가 소득·재직 확인 시 소비자가 제출한 서류에만 의존하는 등 검증을 소홀히 한 사례가 존재해 왔는데, 앞으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 등을 통해 소비자의 소득·재직 사실을 철저히 검증하도록 하는 등 여전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시스템을 통해 확인이 어려운 경우 담당 직원이 면담, 전화, 실사 등의 방법으로 직접 확인하도록 개선했다.

이미선기자 alread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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