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 국민체육센터 운영 활성화… 시간 늘리고 이용료 할인
박주연 기자 2023. 7. 31. 16:15
인천 중구가 8월부터 ‘중구 국민체육센터’ 시설 이용료 할인을 최대 30%까지 확대하고 이용시간도 늘리는 등 시설 운영을 활성화한다.
31일 구에 따르면 8월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인천 중구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를 적용한다.
구는 이번 조례를 통해 센터의 피트니스, 수영장, 실내골프 등의 시설에 대한 할인율을 종전 10%에서 30%로 확대했다. 또 야외 체육시설인 축구장과 풋살장의 사용 시간을 종전 ‘오전 6~8시’에서 ‘오전 5~8시’로 1시간 더 확대했다.
조례 적용 대상은 인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주민과 외국인 등이다. 신분증이나 증명서류 등을 제시하면 할인을 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중구 주민들이 더 많이 이용하고 혜택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중구 국민체육센터는 지난 2012년 신흥동 남항근린공원 일원에 조성한 종합체육시설이다. 수영장, 체력단련실, 탁구장, 배드민턴장 등의 시설을 주민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
박주연 기자 jennypark308@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기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인천 여객선 요금 확 낮춘다는데 “아무도 몰라요”… 홍보비는 ‘0원’
- ‘차기 대권 주자 적합도’…이재명 46.9% vs 한동훈 17.0% [조원씨앤아이]
- 여, ‘법카 유용’ 김혜경 벌금형에 “사필귀정”
- ‘낀 경기도’ 김동연호 핵심 국비 확보 걸림돌…道 살림에도 직격탄 예고
- 캠핑족 노리는 '침묵의 살인자'…가스 중독 사고, 경각심 필요
- 도로로 내몰린 '폐지 줍는 노인들'...보도는 불법, 차도서 ‘아슬아슬’ [현장, 그곳&]
- 수능 끝나도 포근…새벽까지 가끔 비 [날씨]
- ‘이재명 1심 선고’…벌금 100만원 미만 vs 100만원 이상 갈림길
- 삼천리그룹, 임원인사 및 조직개편 단행
- 공천 개입 의혹 명태균·김영선 구속..."증거인멸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