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 발전사업’ 문턱 높인다…허가권 중도매매 부당이득 차단

기민도 2023. 7. 31.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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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사업 허가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산업부는 우선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재원조달 계획상 자기자본 비율을 현행 10%에서 15%로 강화하는 한편 총사업비의 최소 1%를 납입자본금으로 충당하도록 하고, 초기 개발비 지출 및 조달 계획 제출도 의무화했다.

앞으로 풍력 사업자들은 계측기 설치 허가일로부터 3년 이내 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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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고시’ 개정안 1일 시행
재원조달 계획상 자기자본 비율 10→15% 상향
발전허가 받고 기간 내 착공 안 하면 허가 취소
해상 풍력 발전소. 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사업 허가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또 발전 허가를 받고 정해진 기한 내에 착공하지 않으면 정부가 허가를 취소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신재생 발전사업 허가권을 따낸 뒤 실제 사업을 추진하기보다 다른 곳에 사업권을 매매해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발전사업 세부 허가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8월1일자로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산업부는 우선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재원조달 계획상 자기자본 비율을 현행 10%에서 15%로 강화하는 한편 총사업비의 최소 1%를 납입자본금으로 충당하도록 하고, 초기 개발비 지출 및 조달 계획 제출도 의무화했다. 아울러 신용등급 비(B)등급 이하 사업자의 발전 시장 참여를 배제했다.

또 설비용량 10MW(메가와트) 이상 신재생 발전 허가 이후 공사계획인가기간을 지정하는 내용도 신설했다. 태양광과 연료전지는 각각 2년, 육상풍력 4년, 해상풍력 5년이다. 아울러 실제 풍력발전 사업 추진 기간을 고려해 기존에 4년이었던 준비기간을 육상풍력 6년, 해상풍력 8년으로 확대했다.

공사계획인가기간은 발전 허가부터 환경영향평가·개발행위허가 등 관련 인허가, 착공에 이르는 기간이고, 준비기간은 발전허가, 관련 인허가, 착공, 준공, 사업 개시까지의 기간을 의미한다. 원칙적으로는 전기사업법에 의해 공사계획인가기간과 준비기간 안에 착공 또는 사업개시가 이뤄지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되지만 그동안 정부는 사업자들이 기간 연장을 신청하면 대체로 허용해왔다.

정부는 앞으로 기한 연장 조건을 엄밀히 따지겠다는 입장이다. 발전 사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공사계획인가기간을 연장하기를 희망하면 최소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해야 하고, 준비기간 연장을 희망하면 최소 개발행위 허가를 득하였거나 득할 수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이와 함께, 풍력 발전 사업지 선점을 위한 풍황(바람 상황) 계측기 ‘알박기’ 관행을 손보기 위해, 계측기 설치 유효기간을 3년으로 설정했다. 사업자 간 부지 중복이 있을 경우 풍황 계측기 설치 순서에 따라 우선권을 주는 점을 악용해 , 풍력 발전 희망사업자들이 부지 선점과 전매 목적으로 계측기 알박기를 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난 데 따른 것이다.

앞으로 풍력 사업자들은 계측기 설치 허가일로부터 3년 이내 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유효면적도 복잡하게 구분되고 있던 점을 해상·육상으로 단순하게 구분하고, 부지중복 시 최초 설치 허가일 기준으로 우선 순위를 부여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풍황계측기 유효기간 신설로 매매목적의 계측기 설치를 방지하고, 유효지역도 단순화돼 사업자 간 분쟁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신재생 발전 사업 신규 허가(3MW 이상)는 2011년 19건(1.4GW)에서 2021년 98건(10.3GW)으로 급증했다. 산업부는 “사업자가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보다는 사업권 중도 매각 등을 통해 이익을 추구하는데 몰두하거나 지연시키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며 “전력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발전 사업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민도 기자 ke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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