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입·전출 조작' 수법 전세대출 사기 일당 무더기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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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사들인 신축 빌라의 임차인들에게 전출·입 신고 날짜를 늦추도록 하는 수법 등으로 10억 원 가까운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일당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 가운데 2명은 작년 11월 세입자의 개인정보 서류 등을 조작해 다른 곳으로 전출시킨 뒤, 자신이 해당 주거지에 전입 신고해 대부업체로부터 이를 담보로 8천만 원을 대출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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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사들인 신축 빌라의 임차인들에게 전출·입 신고 날짜를 늦추도록 하는 수법 등으로 10억 원 가까운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일당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40대 분양대행업자 등 10명을 사기와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30대 무자본 갭투자자 2명을 사기 혐의로 각각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7년부터 이듬해까지 '가짜 임대차 계약서'로 받은 전세 대출금으로 신축 빌라를 구입하고, 임차인의 전입·전출 신고를 조작한 뒤 추가 대출을 받아 은행으로부터 9억2천8백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범행에 가담한 세입자의 전입 신고를 고의로 늦춰 임차인의 권리를 상실하게 한 뒤, 회복된 주택의 담보권을 내세워 추가 대출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 가운데 2명은 작년 11월 세입자의 개인정보 서류 등을 조작해 다른 곳으로 전출시킨 뒤, 자신이 해당 주거지에 전입 신고해 대부업체로부터 이를 담보로 8천만 원을 대출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작년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경찰로부터 2차례 전세사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피의자 주거지 압수수색 등을 통해 범행에 가담한 7명을 더 파악하는 한편, 5억 6천만 원의 편취액도 추가로 가려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전입·전출 신고를 조작해 추가 담보 대출을 받는 등 전세사기 수법이 날로 고도화되고 있다"며 "전세사기 범행에 지속해서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차현진 기자(chacha@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09454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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