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CGV 등 내달 2억만주 의무보유등록 해제
다음달 중 CJ CGV 등 상장사 40개사의 주식 약 2억만주가 의무보유등록에서 해제된다.
31일 한국예탁결제원은 의무보유등록된 상장주식 총 40개사 1억 9416만주가 8월 중에 해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무보유등록은 일반 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 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처분이 제한되도록 예탁원에 전자 등록하는 제도다. 의무보유 물량이 시장에 갑자기 유통되면 주가에 변동성을 가져올 수 있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CJ CGV 682만주를 비롯해 2개사의 880만주가 풀린다. 코스닥시장 38개사의 1억8536만주가 의무보유에서 해제된다.
총 발행주식 수 대비 해제 주식수가 가장 많은 기업은 HK이노엔(43.01%), 다보링크(37.29%), 미투젠과기유한회사KDR(36.36%)다. 해제 주식 수 상위 3개사는 씨케이에이치(3788만주), 이스트아시아홀딩스(1794만주), 다보링크(1594만주) 순이다.
이밖에도 코스닥 시장에서는 내달 센서뷰의 상당 물량이 의무보유 해제된다. 총 발행주식수의 20%가 넘는 주식이 3일과 19일에 거쳐 이뤄진다. 알비더블유는 발행주식수의 17%에 해당하는 물량이 3일 해제되며 필에너지는 9% 가량의 주식이 14일 의무보유에서 풀린다. 뷰티스킨도 발행주식수의 22%가 24일 해제될 예정이며 파로스바이오는 27일 32%가 풀릴 예정이다.
의무보유등록 사유 중 가장 큰 빕중을 차지한 것은 ‘모집(전매제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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