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설비 3차례 화재…"삼성중공업, 한국남부발전에 59억 배상"

박다영 기자 2023. 7. 31.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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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남부발전이 3000억원대 계약을 체결해 석탄설비 운영을 맡겼는데 관리 부실로 화재가 반복적으로 발생했다며 삼성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한국남부발전은 2012년 삼성중공업, GS건설로 구성된 공동 수급체와 3079억원 규모의 '삼척그린파워 1·2호기' 기자재 구입과 설치·시공 등 석탄취급설비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삼성중공업과 5년간 장기유지보수(LTSA) 계약을 맺어 설비 운영·정비를 맡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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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한민국 법원


한국남부발전이 3000억원대 계약을 체결해 석탄설비 운영을 맡겼는데 관리 부실로 화재가 반복적으로 발생했다며 삼성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최규연)는 지난 12일 한국남부발전이 삼성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삼성중공업이 59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를 선고했다.

한국남부발전은 2012년 삼성중공업, GS건설로 구성된 공동 수급체와 3079억원 규모의 '삼척그린파워 1·2호기' 기자재 구입과 설치·시공 등 석탄취급설비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삼성중공업과 5년간 장기유지보수(LTSA) 계약을 맺어 설비 운영·정비를 맡겼다. 삼성중공업은 346억원 규모의 운영·정비 용역 하도급 계약을 한전산업개발과 체결했다.

삼성중공업과 GS건설은 2016년 6월 삼척시 원덕읍에 석탄취급설비 설치·시공을 마쳤고 이후 삼성중공업과 한전산업개발이 운전·정비 업무를 맡았다.

문제는 이 설비에서 연이어 사고가 발생하면서 시작됐다. 2016년 12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총 4차례 사고가 났다. 이 중 1, 3, 4차는 화재사고였고 2차는 부품이 보일러에 유입된 사고였다.

사고 발생 당시 경찰 현장조사와 재판 과정의 감정 평가 결과 1, 3, 4차 화재 사고의 원인은 모두 과다하게 발생한 분진과 낙탄이 원인으로 나타났다. 설비에서 주 연료로 쓰인 인도네시아산 아역청탄은 자연발화 가능성이 높은데 이 석탄을 운반하는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하고 이후 분진으로 옮겨붙으며 확대된 것이다.

한국남부발전은 삼성중공업이 4번의 사고로 인한 손해 118억1600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양측은 사고발생 원인을 두고 다퉜다. 한국남부발전은 "삼성중공업이 석탄취급설비를 운전하면서 분진과 낙탄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는데도 게을리했다"며 "삼성중공업은 석탄취급설비가 건식청소만 할 수 있어서 관리에 한계가 있다고 하지만 당초 계약에서는 습식청소도 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삼성중공업은 주 연료로 인한 자연발화라며 책임이 없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한국남부발전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삼성중공업은 아역청탄이 자연발화하기 쉬운 상태였다는 사정을 주의의무 위반이 없거나 귀책사유가 없다는 사정으로 주장하지만 오히려 자연발화 가능성이 높은 상태임을 알고 있었다면 더 철저히 관리할 의무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삼성중공업이 해당 석탄취급설비는 처음부터 습식 청소가 불가능하도록 설계·시공됐다고 주장하지만 기술규격에서는 습식청소 설비를 갖추도록 정하고 있다"며 "건식청소만 가능하게 설계·시공되면서 분진과 낙탄이 과다 발생했다면 삼성중공업에 책임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부품이 보일러에 유입된 2차 사고에 대해서도 "삼성중공업이 석탄취급설비 중 사고를 야기한 장비를 정상적으로 설치하고 유지·관리해야 할 의무를 위반해 발생했다"며 "2차 사고로 한국남부발전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다만 "삼성중공업이 지급할 손해배상액은 한국남부발전이 요구한 금액의 50%인 59억439만원으로 제한한다"며 "아역청탄을 사용한 것은 한국남부발전이 결정한 것이라는 점과 손해배상예정액이 다른 발전소나 한국남부발전의 영업이익과 비교했을 때 지나치게 높은 측면이 있다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한국남부발전은 이밖에도 삼성중공업에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 79억여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서울중앙지법은 청구를 기각했다. 한국남부발전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박다영 기자 allze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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