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첫 가입기간, 최종 25.3만명 가입했다

조윤진 기자 2023. 7. 31.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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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진흥원은 청년도약계좌 첫 가입 가능 기간에 계좌를 개설한 청년이 총 25만 3000명으로 집계됐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6월 가입 신청을 한 76만 1000명 중 개인 소득·가구 소득 요건 등을 따져 이달 10~21일 중 실제 계좌까지 개설한 사람의 수다.

이달 가입 심사를 처음 신청한 청년은 총 28만 2000명으로, 6월에 신청했지만 가입이 불가능하다고 안내 받은 청년 중 재신청한 15만 8000명까지 합치면 총 44만 명이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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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신청자 가입기간은 8월 7~18일
'청년도약계좌'가 출시된 6월 15일 오전 서울 중구 T타워 내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에서 상담원들이 가입 상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서민금융진흥원은 청년도약계좌 첫 가입 가능 기간에 계좌를 개설한 청년이 총 25만 3000명으로 집계됐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6월 가입 신청을 한 76만 1000명 중 개인 소득·가구 소득 요건 등을 따져 이달 10~21일 중 실제 계좌까지 개설한 사람의 수다.

이달 가입 심사를 처음 신청한 청년은 총 28만 2000명으로, 6월에 신청했지만 가입이 불가능하다고 안내 받은 청년 중 재신청한 15만 8000명까지 합치면 총 44만 명이 신청했다. 7월 신청자는 가입 요건 확인 절차 등을 거쳐 오는 8월 7일부터 18일까지 1개 은행을 선택해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한편 8월중 가입 심사 신청은 1일부터 11일까지 9영업일간 진행된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후에는 5년간 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하며, 중간에 납입하지 않더라도 계좌는 유지된다.

조윤진 기자 j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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