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의회 임시회, 홍보대사 운영조례안 등 12건 안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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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남해군의회는 31일 본회의장에서 제2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안건들을 처리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안건 중 ▲남해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 ▲남해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 등 3건은 원안가결 됐으며 ▲남해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및 홍보대사 임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해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3건은 수정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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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남해군의회는 31일 본회의장에서 제2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안건들을 처리했다.
이날 각 상임위에서 심사한 12건의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 의결했으며, 정영란 의원의 5분 자유발언도 있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안건 중 ▲남해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 ▲남해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 등 3건은 원안가결 됐으며 ▲남해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및 홍보대사 임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해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3건은 수정가결됐다.
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안건 중 ▲남해군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 ▲남해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원안가결 됐고 ▲남해군 수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됐다.
아울러 남해군관리계획(체육시설, 서상스포츠파크 공간적 범위)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가결됐다.
정영란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공건축물 유지관리의 효율성 강화’에 대해 제언했다.
정 의원은 “공공건축물을 신축할 때에는 국·도비 지원을 받지만, 유지관리비용은 전액 자체예산으로 부담해야하기 때문에 추후 군 재정 악화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모든 공공건축물에 설계기준을 강화해 에너지 소요량 최소화와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설치해 에너지 소비 효율성을 높여야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 현실에 맞지 않은 사업을 지양하고 불필요한 건축물 매입은 자제해 유지관리비를 최소화 할 것과 외부에 위탁할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운영능력, 경영능력을 철저히 검증해 위탁관리비 지원을 최소화 할 것”을 주문했다.
덧붙여 "종합적인 비용증가 원인을 분석하고 사후 관리 운영 방안 등 종합적인 관리·감독 시스템을 구축해 건전재정이 운용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임태식 군의회 의장은 “임시회 기간 동안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과 집행부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다음 회기인 제270회 남해군의회 임시회는 9월 중순에 열릴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jkg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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