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 인정 100만명 돌파, 1인당 월 136만원 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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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지난해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인정받은 사람이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섰다.
등급 인정 인원은 2018년 67만 명, 2019년 77만 명, 2020년 76만 명, 2021년 95만 명 등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해 작년 처음 100만 명을 넘어섰다.
1등급은 장기요양인정 점수 95점 이상으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이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며, 인지지원등급은 치매 환자로 점수 45점 미만인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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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지난해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인정받은 사람이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섰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연간 총 급여비는 12조원을 훌쩍 넘겼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31일 발간한 ‘2022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65세 이상 의료보장(건강보험+의료급여) 노인 인구는 938만 명이며, 134만8961명이 지난해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했다. 전체 노인 인구와 신청자 수 모두 전년 대비 5% 이상 증가한 수치다.
신청자 중 등급을 인정받은 사람은 101만9130명으로, 전년 대비 6.9% 늘었다. 전체 노인 인구의 10.9%에 해당한다.
등급 인정 인원은 2018년 67만 명, 2019년 77만 명, 2020년 76만 명, 2021년 95만 명 등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해 작년 처음 100만 명을 넘어섰다.
판정 대비 인정률도 지난해 87.8%까지 상승 추세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 또는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다.
65세 이상 노인이거나 65세 미만이더라도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을 갖고 있으면 신청할수 있다.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면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점수에 따라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 중에서 등급을 결정한다. 1등급은 장기요양인정 점수 95점 이상으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이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며, 인지지원등급은 치매 환자로 점수 45점 미만인 사람이다.
작년의 경우 4등급 인정자가 전체의 45.1%로 가장 많았고, 3등급(27.3%), 5등급(11.2%), 2등급(9.2%), 1등급(4.9%) 순이었다.
지난해 실제로 장기요양보험 급여를 이용한 수급자는 전년 대비 11.2% 늘어난 99만9451명이었으며, 작년 한 해 급여 총 비용은 12조5742억원으로 전년보다 13.1% 늘었다.
이 가운데 91%를 공단이 부담했고, 나머지는 본인 부담금이다. 수급자 1인당 월평균 급여비는 136만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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