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필순, 애견호텔 고소…"반려견 맡긴 지 10시간 만에 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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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장필순이 애견 호텔 측 과실로 반려견을 떠나보냈다며 해당 호텔 대표를 경찰에 고소했다.
31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 28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모 애견 호텔 대표 A씨를 고소했다.
앞서 장씨는 지난 24일 10년 동안 길러온 반려견 '까뮈'를 해당 호텔에 위탁한 지 10여 시간 만에 열사병 증세로 떠나보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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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오현지 기자 = 가수 장필순이 애견 호텔 측 과실로 반려견을 떠나보냈다며 해당 호텔 대표를 경찰에 고소했다.
31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 28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모 애견 호텔 대표 A씨를 고소했다.
앞서 장씨는 지난 24일 10년 동안 길러온 반려견 '까뮈'를 해당 호텔에 위탁한 지 10여 시간 만에 열사병 증세로 떠나보냈다고 밝혔다.
장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분리불안이 있던 까뮈는 원장과 사택 침대에서 함께 데리고 자는 시스템인 스페셜케어를 선택해왔다"며 "지난 23일 오후 입실한 까뮈는 다음날 아침 그곳에서 심한 탈수로 인한 열사병과 같은 증세로 무지개다리를 건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업주 측의 늦은 연락으로 저는 까뮈의 마지막조차 함께해 주지 못했다"며 "답답한 차 안에서 수 시간 동안 캔넬(이동장)에 넣어진 채로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하고 두꺼운 솜이불에 사면이 덮인 채 저를 찾았을 까뮈를 생각한다"며 애통해 했다.
A씨는 이날 업체 공식 SNS 계정에 글을 올려 "경찰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죄가 있다면 벌을 달게 받겠다"고 했다.
다만 A씨는 "저녁 식사 시간 정도 자리를 비우는 걸 괜찮을 것이라 안일하게 생각한 건 저희의 잘못"이라며 "하지만 까뮈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고, 식사를 하고 물을 마신 뒤 까뮈는 저와 함께 침대에서 잠들었다"고 주장했다.
또 "까뮈는 혼자 있으면 높게 점프를 하며 뛰기 때문에 켄넬 안이 가장 안전하다고 판단했다"며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로 체온조절이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해 에어컨을 껐고, 불안해 할까 봐 켄넬 위에 이불을 덮어 두었다. 이는 반려견 교육에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이기에 까뮈의 불안감을 낮춰주기 위한 적절한 방법이라고 생각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장필순님과 남편분의 영향력을 이용해 저희를 사회에서 매장시키겠다는 말씀이 무서워 시키는 대로 했는데, 지금 장필순님의 영향력을 이용해 저희를 매장시키고 있다"며 "현재까지 있었던 사실관계를 저희 입장에서도 밝히고자 한다. 부디 잘 살펴보아 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A씨는 사고 이후 제주에서 운영 중이던 업체 두 곳을 모두 폐업한 것으로 전해졌다.
oho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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