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최대 15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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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시는 8월1일부터 지역 내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된 주거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2023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고미숙 지역인구정책담당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시행으로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고, 나아가 안정된 주거 여건 조성으로 시 인구 증가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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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밀양시는 8월1일부터 지역 내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된 주거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2023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부부 모두 밀양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 부부 합산 연 소득 1억원 이하 가구,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 7년 이내의 무주택 신혼부부 중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가구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희망자는 8월1일부터 12월15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내에서 150만원 한도로 연 1회, 최대 5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고미숙 지역인구정책담당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시행으로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고, 나아가 안정된 주거 여건 조성으로 시 인구 증가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lk993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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