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주당의 이동관 반대는 ‘흠집 내기’… 지식과 경험, 리더십, 추진력 갖춘 인물”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라디오에서 ‘文 정부’의 언론탄압이 더 심했다는 취지로 주장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강력한 반대에 맞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를 적극 엄호하고 있다.
민주당의 이 후보자 반대를 ‘부당한 흠집 내기’로 규정하고 합리적인 반대 사유가 있다면 인사청문회 질의에서 밝히면 될 일이라면서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가 ‘언론계 중진’으로 윤석열 정부의 방송통신 분야 국정과제 추진의 적임자라는 평가를 부각한다.
정치권에 따르면 금주 중 윤석열 대통령의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제출이 예상되며,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임명동의안 제출 후 20일 안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하는 만큼 청문회는 다음달 중순쯤 열릴 가능성이 크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민주당이 ‘학부모 갑질’과 ‘방송장악’이라는 이유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를 반대하지만 두 주장 모두 설득력을 찾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동관 후보 자녀의 학폭 의혹은 무혐의 됐고 사건 당사자도 쌍방 간의 다툼이었는데 이미 화해했으니 자신을 학폭 피해자로 분류하지 말라고 밝힌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학교폭력 피해가 대두한 사회 분위기에 민주당이 편승해 해당 문제를 끌어와 이 후보자에게 ‘학부모 갑질’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려 한다는 주장이다.
이 후보자 지명이 정부의 방송장악 시도라는 민주당 주장에는 “방송장악은 민주당의 전공 분야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받아쳤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2017년 정권을 잡자마자 방송장악 문건을 만들고 이를 그대로 실행했다는 것이 이미 대법원 판결에 의해 밝혀졌다”며 “민주당은 KBS와 MBC 장악을 위해 시민단체와 노조를 동원, 경영진과 야당 측 이사들에게 적폐라는 비난과 인격적 모독을 쏟아부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집은 물론이고 직장인 학교와 교회까지 쫓아다니며 동료와 이웃 앞에서 수치를 주고 몰아세웠다”고 날을 세웠다.
계속해서 “민주당이 이동관 후보자를 반대하는 진짜 이유는 공영방송의 정상화가 두렵기 때문일 것”이라는 주장도 폈다.
더불어 “TBS에 이어 공영방송마저 중립적인 방송으로 제 모습을 되찾으면 민주당의 주특기인 가짜뉴스 공세가 무력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방통위의 정상화를 막겠다는 속셈일 것”이라고 봤다.
윤 원내대표는 이 후보자를 반대하는 합리적 사유가 있다면 청문회 질의에서 밝히라고 민주당을 향해 쏘아붙였다.
청문회 전부터 펼쳐지는 민주당의 공세는 사실상 ‘정파적 입장’에서 비롯했다며 법률이 정한 청문회 절차 등에 따라 이 후보자의 정책 비전과 역량을 검증하면 될 일이라는 거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같은 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이동관 특보가 왜 적임자인가’라는 취지의 진행자 질문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 다양한 인간관계, 네트워킹, 리더십, 추진력 등을 갖춘 인물이라고 본다”고 답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홍보수석과 언론특보 등을 지냈고 지금도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미디어 생태계를 잘 아우르는 인물이라는 평가로 해석된다.
이 후보자가 공영방송의 공정성 확보나 포털사이트 알고리즘 문제 그리고 KBS 수신료 분리징수 등 산적한 현안을 해나가는 데 필요한 전문성과 추진력 등도 갖췄다고 박 의원은 강조했다.
민주당과 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 등으로 구성된 언론장악 저지 공동대책위원회의 “사상 최악의 언론탄압으로 기록되는 이명박 정권 당시 언론사찰과 탄압의 장본인”이라던 최근 비판을 근거 없는 주장으로 규정한 후, “문재인 정부에서 자행된 언론에 대한 게 훨씬 심하다”고 받아쳤다.
2018년 고대영 전 KBS 사장에 대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해임 처분이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지난달 확정 판결 등을 끌어온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고 전 사장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은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상고심절차특례법에 따라 대법원이 별도의 결정 이유를 설명하지 않은 채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그대로 확정하는 제도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문 전 대통령이 2018년 1월23일 고 전 사장을 해임한 처분은 취소된다.
고 전 사장의 임기는 같은 해 11월 종료돼 복직할 수는 없지만, 해임 처분의 위법성이 인정된 것이어서 이에 따른 잔여 임금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언론인총연합회는 판결 직후 성명에서 2017년 2월 취임한 김장겸 MBC 사장이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같은 해 11월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 의결에 따라 해임된 것도 고 사장 해임처럼 방송 장악에 따라 일사천리로 진행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점 등을 라디오에서 언급한 박 의원은 이 후보자에게 ‘미디어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충분한 경험과 지식이 있다’는 취지 발언을 더해 “이런 차원에서 이동관을 (내정에) 진행했다고 본다”고 당위성을 내세웠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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