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우로 망가진 주택, 최대 1억300만원 지원…금주부터 지급

신다미 기자 2023. 7. 3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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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호우 피해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번 집중호우로 주택 파손 피해를 본 사람은 기존보다 최대 6천700만 원 많은 1억 3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침수주택에 대해서도 종전보다 배로 인상된 600만 원의 지원금이 제공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오늘(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수해 피해 지원기준 확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집중호우에 대비하기 위해 중대본이 가동됐던 지난 9일부터 27일까지 모두 19일간의 장마기간에 피해를 입었거나 지난 30일 갑작스런 호우로 피해를 본 국민이 대상이며, 올해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정부는 실제 건축비에 크게 미달했던 기존 지원금을 평균 2.7배 높여 풍수해 보험 미가입자 기준 피해 주택 규모별로 5천100만 원에서 1억 3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기존에는 주택 규모에 따라 2천만 원에서 3천600만 원이 주어졌었는데, 위로금 3천100만 원∼6천700만 원을 지급해 보험 가입자의 80∼90% 수준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보험 가입에 따른 형평성을 위해 보험 가입자에게는 별도의 위로금을 1천100만 원에서 2천600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이렇게 되면 최대 기준인 114㎡(약 34.5평) 규모 주택을 보유한 풍수해 보험 가입자는 주택이 전파됐을 경우 1억 2천8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파 주택에 대해서는 이 금액의 5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침수 주택에 대한 지원 기준도 상향합니다.

그동안 침수주택에 대한 지원금은 도배·장판 비용을 기준으로 가구당 300만 원이 지급됐으나, 가전제품과 가재도구의 피해까지 고려해 종전의 2배인 6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재난으로 주된 영업장에 침수 이상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업체별로 300만 원을 제공해왔으나, 이번에는 7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시도에서도 재해구호 기금을 활용해 사업장별로 200만 원씩 별도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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