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난동’에 ‘실탄발견’까지 뻥 뚫린 항공 보안… 정부, 대책 마련 나섰다
앞으로는 출국장에 집중됐던 보안점검이 항공기 기내와 환승구역으로 확대된다. 비상구 좌석에는 군인·소방에게 우선 배정한다.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위해물품을 보호구역 내로 반입하는 승객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항공보안법 개정도 추진된다.
국토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항공보안 강화대책’을 논의·확정했다.
이번 항공보안 강화 대책은 최근 국내 항공수요 회복으로 항공 관련 불법행위가 덩달아 증가세를 보이면서 추진됐다. 항공관련 불법행위는 2019년 536건에서 코로나19가 발병한 2020년 132건, 2021년 81건으로 줄었다가 2022년 264건, 2023년 252건으로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 상반기에만 출국장·기내 실탄 발견(3월), 송환 대기자의 공항 월담·도주(3월), 불법 드론 공항 추락 사고(3월), 항공기 비상구 임의 조작(5~6월) 등 사건·사고가 연달아 일어나며 항공 보안에 구멍이 있음이 노출됐다.
검색장비가 꺼진 상태로 승객이 검색대를 통과하거나, 공항 경비요원이 순찰기록을 조작하다 적발되는 등 안전 관리 미흡도 확인됐다.
국토부는 문제 원인을 총 4가지로 진단했다. 여객터미널과 환승구역(송환대기실 포함), 외곽 울타리, 항공기 기내는 상대적으로 점검·경비가 느슨한 ‘보안 취약구역’임이 노출됐고, 보안 요원은 업무 피로도와 낮은 처우, 처벌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해 높은 이직률과 전문성 부족에 시달리고 있었다.
반면 폭발물 탐지 기능이나 안티 드론 시스템을 갖춘 인프라는 미진했다. 처벌 규정도 검색에 실패한 보안요원 처벌에 치중되어있을 뿐 보안 자회사 및 공항운영자의 벌칙 규정은 부재했고, 위해물품을 반입한 승객에 대한 제재 규정도 없었다.
이에 국토부는 앞으로 5년간(2023~2027년) 지난해 대비 항공보안 사고를 50% 수준으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5대 분야 16개 세부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출국장에 집중하던 보안점검을 항공기 기내 환승구역으로 확대하고, 송환자 대기실 관리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미국 당국의 요구에 따라 미국행 항공기 기내 보안점검을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하는 등 제3자 항공기 기내 점검도 시행하기로 했다.
인적 역량 강화 방안도 마련했다. 단기적으로는 검색 요원의 경력·역량별로 업무 범위를 달리하는 판독등급제를 시행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전문 자격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항공보안감독관의 외부 채용도 검토한다. 승무원 보안교육 시간도 확대·강화된다.
또 폭발물 탐지가 가능한 3D CT-X-ray와 AI X-ray 도입도 확대된다. 내국인이 동의한 생채정보(얼굴·손정맥)을 확용해 신분확인 시스템도 운영하기로 했다. 인천·제주공항의 안티드론 시스템은 7월 전문가 검증을 거쳐 김포, 울산, 여수, 무안·양양공항으로 단계적 확대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공항운영 사업자의 보안 관리 책임도 강화했다. 국토부는 보안 자회사도 자체 보안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공사가 감독 의무를 강화하는 한편 미이행할 시 처벌을 검토하는 항공보안법 개정을 내년 중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 말 공항시설법을 개정해 불법드론 대응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할 수 있는 공항시설 손괴와 신체·재산상 손해에 대해서는 면책 규정도 신설하기로 했다.
심윤지 기자 sharps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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