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구라 "건보료 月440만원" 화제…국민들도 "부담", 결국 손본다
국민 4명 중 3명 "건보료 부담"… 정부 "인상률 최소화"
지출 효율화에 외국인 먹튀 방지책도
정부가 국민건강보험에 대해 단기적으로는 지출 낭비를 최소화하면서도 근본적인 구조를 바꾸는 대대적인 개혁 방안을 올해 하반기 발표한다. 국민 4명 중 3명은 건강보험료(건보료) 납부에 부담을 느끼는 상황에서 정부는 두 대책을 통해 앞으로 보험료율 인상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외국인 피부양자 제도를 개선해 낭비되는 돈이 없게 입법을 서두르겠다고 강조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복지부) 장관은 31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올해 하반기에 발표할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에서 (건강보험의) 구조적인 개혁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2월에 건보 재정 지출 효율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는데, 이제 구조개혁까지 하반기에 발표하면 (보험료율) 인상 수준 최소화의 전제조건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은 2019년 시행된 제1차 계획의 후속 조치다. 원래 오는 9월 발표될 예정이었지만 이해관계자와 관련 단체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 때문에 일정이 미뤄졌다.
제2차 계획의 주된 목표는 건강보험(건보)의 지속가능성 확보다. 건보 재정은 고갈이 예정돼 있지만 보험료를 무작정 인상하긴 어렵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모노리서치에 의뢰한 대국민 인식조사에 따르면, 성인 응답자 1026명 중 75.6%가 건보료 납부에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 75.8%는 건보료의 '인하'나 '동결'을 원했다.
최근 연예인 김구라씨가 자신의 1달 건보료가 '440만원'이라고 밝힌 것도 세간의 화제가 됐다. 440만원은 건보 지역가입자가 낼 수 있는 최고액이다. 정부는 2018년 이후부터 5년간 매해 건보 보험료율을 인상해왔다. 올해 기준 보험료율은 6.99%다.
정부는 이달 초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앞으로 건보료 인상률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건보료 수입은 더 줄어들 전망인데, 국민은 중증·희귀질환의 보장성은 더 강화되길 원한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 위해서는 건보 재정의 대대적인 구조개혁이 불가피하다.
복지부가 하반기에 발표할 제2차 계획에서는 △수입 구조 다양화 △행위별 수가제 보완 △의료 전달체계 개선 △비급여 지출 관리 △투명한 재정 운영 방안 등이 담길 전망이다.
행위별 수가제는 의사가 진료를 많이 볼수록 돈을 더 버는 구조다. 이를 보완해 과도한 진료 행위로 낭비되는 지출을 줄일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 전달체계 개선은 상급종합병원으로 환자가 몰려 의료비가 낭비되는 현상을 해결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와 일부 전문가들은 건보 재정이 기금 형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국회의 외부 통제가 없어 건보 재정이 무분별하게 낭비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번 2차 계획에 담길 투명한 재정 운영 방안은 이런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건보 재정 기금화 논란이 나올 때마다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줄곧 피력했다. 기금 형식으로 운영하면 건보 재정이 정치적 논쟁에 휘말릴 수 있다는 게 주된 이유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2차 종합계획의 내용을 발표 전에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며 "최종 발표 전까지도 의견 수렴과 같은 절차를 걸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보다 앞서 복지부는 올해 초부터 재정 낭비를 막는 단기적인 방안을 실행 중이다. 이른바 '문재인 케어'에서 과다 이용으로 문제가 됐던 MRI, 초음파 검사는 지난 2월부터 재조정에 들어갔다. '의료 쇼핑'이라고 불릴 정도로 의료 서비스 이용이 과다한 환자의 본인 부담금도 높였다.
또한 외국인을 통해 누수되는 재원도 최소화할 방침이다. 조 장관은 "건보 전체 가입자의 2.6%, 132만명이 외국인이고 그중에 중국인이 절반이 넘는다"며 "대부분 외국인이 성실히 보험료를 납부하지만 일부 경우에서는 무임승차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건보에 가입한 외국인의 피부양자가 한국에 입국하면 즉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이용해 병원 진료 목적으로 한국 입국 후 건보 혜택만 받은 뒤 곧바로 출국하는 이른바 '먹튀' 사례가 여럿 적발됐다. 정부는 재발 방지 대책으로 피부양자의 '최소 거주기간 6개월' 기준을 세울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관련한 법이 국회에 제출돼 계류하는 상황이다"며 "국회가 빨리 해당 법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이창섭 기자 thrivingfire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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