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매매 혐의' 판사 징계 청구…최대 처분은 정직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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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출장 증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현직 판사에 대한 징계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오늘(31일) 울산지법 소속 A 판사에 대한 징계가 청구됐습니다.
A 판사는 지난달 22일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조건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30대 여성에게 15만 원을 주고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서울 출장 중"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A 판사는 성매매 적발 이후에도 한동안 재판을 진행해 논란은 더 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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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출장 증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현직 판사에 대한 징계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오늘(31일) 울산지법 소속 A 판사에 대한 징계가 청구됐습니다.
A 판사는 지난달 22일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조건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30대 여성에게 15만 원을 주고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서울 출장 중"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A 판사는 성매매 적발 이후에도 한동안 재판을 진행해 논란은 더 커졌습니다.
울산지법은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등 절차가 진행되던 터라 이미 잡혀있던 재판의 기일을 변경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밝히며 "법원 휴정기 이후인 8월부터 형사재판업무를 맡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전했습니다.
법관징계법에 따라 A 판사에게는 최대 1년 이하의 징계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앞서 A 판사는 지난 2021년부터 1년 정도 성매매 관련 사건 재판에 수차례 참여 한 것으로도 알려지면서 공분은 더 커졌습니다.
[홍지호 기자 jihohong10@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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