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인데 영업? 신고한다” 협박해 술값 떼먹고 돈 뜯어 간 일당

정채빈 기자 2023. 7. 31.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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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 /조선DB

코로나 유행으로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진 시기에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신고하겠다”며 협박해 술값을 치르지 않고, 돈까지 갈취한 일당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특수공갈·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28)씨와 B(28)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1년 7월 2일 오전 서울 종로구의 유흥주점에서 깨트린 소주병으로 베트남인 점주(50)와 종업원을 공갈·협박해 250만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졌던 당시 A, B씨는 일행 3명과 함께 도우미 여성 5명을 불러 술을 마셨다. 밤새 술자리를 즐긴 이들은 계산서에 약 150만원이 찍히자 점주에게 술값이 너무 많이 나왔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집합 금지 기간에 영업했으니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점주를 협박했다.

심지어 소주병을 깨뜨리고 이를 점주에게 휘두르며 돈을 가지고 올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겁을 먹은 점주는 이들에게 100만원을 넘겨줬다. 두 사람은 이후에도 “다른 사람들한테 알리면 내일 다시 찾아와 가게 엎는다” “목숨 보장 못 한다”며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범행의 내용·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나쁘고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공포를 겪은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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