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 "北 민간인 납치 피해자, 67년 만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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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 북파공작원에게 납치돼 한국에서 살게 된 북한 주민 출신 피해자가 67년 만에 국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게 됐습니다.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북한 민간인 납치 사건 피해자인 북한 주민 출신 김주삼 씨에게 국가가 위자료로 13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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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 북파공작원에게 납치돼 한국에서 살게 된 북한 주민 출신 피해자가 67년 만에 국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게 됐습니다.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북한 민간인 납치 사건 피해자인 북한 주민 출신 김주삼 씨에게 국가가 위자료로 13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956년 10월 김 씨가 피랍된 지 67년 만입니다.
김 씨는 국군 북파공작원에게 납치된 뒤 서울 구로구 오류동 공군 첩보대에서 무보수로 4년 동안 노역하고, 수십 년 동안 경찰의 감시를 받았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20년 2월, 국가를 상대로 15억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같은 해 12월엔 진실화해위에 진실규명을 신청했습니다.
지난 2월, 국가가 김 씨에게 위자료 10억 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에 이어 지난 6일, 2심 재판부도 국가가 김 씨에게 13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진실화해위는 또 지난 1986년 11월 7일, 부산대 시국집회에 참석했다가 경찰이 쏜 최루탄에 실명한 동의대생 정 모 씨에 대해서도 국가가 3억8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윤태인 (y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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