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사업’ 확대 제동 건 국회…“가계대출 포함 기준 명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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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소상공인의 고금리 사업자대출을 저금리로 바꿔주는 '소상공인 대환보증' 사업에 가계신용대출을 포함하는 방안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그러면서 국회예산정책처는 "사업적 활동과 관련성이 없는 가계신용대출의 경우 소상공인 대환보증 프로그램 사업 추진의 목적과도 원칙적으로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라며 "가계신용대출을 신용보증기금의 소상공인 대환보증 프로그램의 대상으로 하기 위해서는 기준과 요건을 면밀하게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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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채무 보증 업무 맡은 신용보증기금
”가계대출 저금리 대환까지 보증 적절한지 의문”
저금리 대환보증 부실률 확대 관리 필요
국회가 소상공인의 고금리 사업자대출을 저금리로 바꿔주는 ‘소상공인 대환보증’ 사업에 가계신용대출을 포함하는 방안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는 신용보증기금이 가계신용대출의 대환까지 보증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을 제시했다. 국회는 가계신용대출을 소상공인 대환보증 대상 대출에 포함할 시 사업 용도로 사용됐다는 입증할 수 있도록 기준과 요건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31일 국회예산정책처와 금융당국, 신용보증기금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소상공인 대환보증에 가계대출을 포함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 중이다.
신용보증기금의 저금리 대환보증 사업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으로 정상 경영을 하고 있는 차주의 금리 7% 이상의 사업자대출을 5.5% 이하 저금리 대출로 대환해 주는 정책 사업이다. 이 사업은 지난해 9월 코로나19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시작했다.
그러나 저금리 대환보증 사업은 대상 사업자와 대출이 한정돼 있어 예상만큼 수요가 크지 않았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지난 4월 기준 보증 잔액은 5283억원으로, 전체 공급 규모(9조5000억원)의 10%도 채우지 못했다.
이에 금융위는 올해 3월부터 개인사업자나 법인 소기업이라면 모두 저금리 대환보증 사업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 요건을 완화했다. 또, 올해 하반기부터는 소상공인의 사업자대출뿐만 아니라 일정 규모의 가계대출도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코로나19 시기 사업체 운영을 위해 가계대출로도 자금을 조달했다는 점을 감안하겠다는 취지다.
국회는 가계대출을 소상공인 대환보증 사업에 포함하는 것과 관련해 사업 자금으로 쓰인 가계대출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제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대상이 되는 채무는 기업의 채무로 기업활동과의 관련성이 인정돼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가계신용대출의 경우 화물차·건설기계 등 상용차와 관련된 대출 등 사업목적이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예산정책처는 “사업적 활동과 관련성이 없는 가계신용대출의 경우 소상공인 대환보증 프로그램 사업 추진의 목적과도 원칙적으로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라며 “가계신용대출을 신용보증기금의 소상공인 대환보증 프로그램의 대상으로 하기 위해서는 기준과 요건을 면밀하게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회는 소상공인 대환보증 사업의 위험 관리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상공인 대환보증 프로그램의 부실률은 올해 4월 말 기준 3.1%, 대위변제율은 0.2%다. 그러나 유사한 금융지원 프로그램인 과거 국민행복기금 바꿔드림론의 대위변제율이 1차 연도에 1.5%, 2차 연도에는 5.1%를 기록한 뒤 5년차를 지나면서 급격히 증가해 20%를 넘어섰다. 소상공인 대환보증 사업도 일정 기간 후 급격히 부실률과 대위변제율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작년 추가경정예산 심의 당시 소상공인 대환보증 사업의 운용 배수는 부실률 8%를 전제로 해 12.5배로 설정한 것이나, 향후 실제 부실률은 이보다 높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 대위변제율 역시 일정 시기를 기점으로 급격하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다. 이어 국회예산정책처는 “이 사업은 부실 위험이 높은 차주를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고, 신속한 지원을 위해 위탁보증 방식으로 추진되는 등 보증 리스크가 큰 사업”이라며 “사후 부실률과 대위변제율이 큰 규모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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