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게도 ‘조폭문신’…불법 시술업자 무더기 적발 [현장영상]

허용석 2023. 7. 31.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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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폭력배들에게 '조폭문신'을 불법으로 새겨주는 등 불법 문신 시술로 수십억 원을 벌어들인 문신시술업자 등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는 문신시술업자 37살 A 씨 등 12명을 의료법과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2014년부터 올해 2월까지 광주전남 지역 8개 폭력조직원 128명을 포함해 모두 2천여 명에게 불법으로 문신 시술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SNS에 광고를 올려 손님을 모집했는데, 폭력조직원뿐만 아니라 청소년도 문신 시술을 받았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A 씨는 '조폭문신'을 폭력조직 구성원들에게 시술해주고 벌어들인 수익금을 다른 가족 명의로 옮겨 부동산과 자동차 등을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사과정에서 일부 문신시술업자는 마약성 진통제를 대량 소지하고 있다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해당 기간 문신 업자들의 전체 수익을 25억 원 상당으로 판단해 추징·보전해 범죄수익을 박탈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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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석 기자 (hy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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