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빠진 아파트] ‘철근 누락’ LH 남양주 아파트 감리, 검단 아파트 맡았던 업체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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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경기 남양주 별내의 한 공공분양아파트에서 철근이 누락됐다는 사실이 밝혀진 가운데, 해당 아파트의 감리를 담당한 건축사사무소가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했던 인천 검단아파트의 관리를 맡았던 업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조선비즈의 취재에 따르면 지하주차장 기둥에 보강 철근이 누락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온 '별내 퍼스트포레'의 감리 업체는 주 감리를 맡고 있는 대성종합건축사무소와, 목양종합건축사사무소, 신원기술단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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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스트포레·검단안단테 모두 ‘무량판 구조’… 전단보강근 누락
퍼스트포레 감리·설계 업체 모두 LH 전관 업체… ‘전관예우’ 의혹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경기 남양주 별내의 한 공공분양아파트에서 철근이 누락됐다는 사실이 밝혀진 가운데, 해당 아파트의 감리를 담당한 건축사사무소가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했던 인천 검단아파트의 관리를 맡았던 업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조선비즈의 취재에 따르면 지하주차장 기둥에 보강 철근이 누락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온 ‘별내 퍼스트포레’의 감리 업체는 주 감리를 맡고 있는 대성종합건축사무소와, 목양종합건축사사무소, 신원기술단 등이다. 감리 업체는 시공사가 설계도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 중 목양종합건축사사무소는 지난 4월 29일 지하주차장 붕괴사고가 발생한 인천 검단 안단테 아파트의 주 감리업체였다. 목양은 지난 2021년 3월 검단안단테 아파트가 지어진 AA13-1블록과 AA13-2B블록에 대한 시공단계 감독(감리)용역을 123억원에 수주한 바 있다.
별내 퍼스트포레 지하주차장은 붕괴된 검단 안단테 아파트와 동일한 ‘무량판 구조’로 지어졌다. 무량판구조는 무게를 지탱하는 보 없이 기둥이 직접 슬래브(평판 구조물)를 지지하기 때문에 ‘전단보강근’이 필수로 들어가야 한다. 안단테 아파트 지하주차장 사고의 원인으로 전단보강근의 부재가 지목되기도 했다.
그러나 별내 퍼스트포레 지하주차장도 검단 안단테 아파트와 동일하게 전단보강근 없이 지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하주차장 기둥 16개 중 15개 기둥에 전단보강근이 빠진 것으로 밝혀졌다. LH는 설계도에 이상이 없어, 설계도대로 시공하지 않은 시공사와, 이를 제대로 잡아내지 못한 감리업체의 과실이라고 결론 낸 상태다.
전단보강근이 누락된 아파트는 별내 퍼스트포레 뿐만이 아니다. 지난 30일 국토교통부와 LH는 LH서울지역본부에서 ‘공공주택 긴급안전점검 회의’를 열고.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LH 발주 아파트 91개 단지 중 15개 단지에서 전단보강근이 빠졌다고 밝혔다. 이 중 5개 단지는 입주가 이미 진행됐으며, 별내 퍼스트포레를 포함한 4개 단지는 입주자와 협의 중이거나 정밀안전진단을 추진하고 있다.
LH 측은 별내 퍼스트포레의 경우 검단 안단테와는 달리 콘크리트 강도가 설계 기준 강도를 초과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입주자들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한 입주자는 “붕괴사고 소식을 접한 뒤에도 ‘설마 내가 사는 곳은 아니겠지’라는 생각을 했지만, 철근이 빠져있다는 뉴스를 보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다”며 “입주민들 사이에서는 LH와 시공사에 확실한 보강공사와 보상을 철저히 요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부실공사 문제로 과거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던 LH의 ‘전관예우’와 관한 논란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3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LH가 전관 영입업체 부실설계·감리 봐주기 등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지난 2021년 경실련의 자료에 따르면 목양은 LH 출신을 영입한 ‘전관 업체’에 해당한다. 검단 안단테 아파트의 설계업체인 ‘유선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도 LH 출신을 영입한 업체이며, 이번 별내 퍼스트포레의 설계를 담당한 ‘케이디엔지니어링’도 당시 LH 출신이 있는 업체 중 한 곳인 것으로 알려졌다.
LH 측은 “부실공사와 관련해서는 설계와 감리, 시공업체들의 선정 과정과 공사 과정을 철저히 조사하겠다”라며 “경실련의 전관예우 의혹 제기에 대해서 LH는 업체 선정 시 심사위원을 100%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는 등 이권이 개입될 여지를 적극 차단하고 있다. 다만,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만큼 공익감사 청구를 적극 수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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