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이 법조 기득권 카르텔…성매수 판사가 재판 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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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락 기자(ama@pressian.com)]성매매로 입건된 현직 판사가 입건 뒤로도 한 달가량 형사재판 업무를 수행한 일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법관이 성매매 등 반윤리적 범죄, 강력범죄로 기소될 경우 면직까지 가능하도록 법관징계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31일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법관의 신분보장은 성매매 방탄하라고 만들어 둔 것이 아니다"라며 "판사범죄, 일반인보다 관대한 게 아니라 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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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락 기자(ama@pressian.com)]
성매매로 입건된 현직 판사가 입건 뒤로도 한 달가량 형사재판 업무를 수행한 일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법관이 성매매 등 반윤리적 범죄, 강력범죄로 기소될 경우 면직까지 가능하도록 법관징계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31일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법관의 신분보장은 성매매 방탄하라고 만들어 둔 것이 아니다"라며 "판사범죄, 일반인보다 관대한 게 아니라 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판사면 성매수범 피의자여도 재판할 수 있는 것인가?"라며 "이것이야말로 법조기득권 카르텔이다. 다른 사람이 했으면 이런 식의 일처리가 가능했겠나"라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법원이 '휴정기 직전 급박한 기일 변경에 따른 절차적 혼란'을 걱정하는동안, 형사범죄의 피해자는 범죄 피의자에게 재판을 받는 '실체적 혼란'을 겪어야 했다. 법원이 그만큼 행정편의주의에만 젖어있고 판사 본인들의 범죄행위에는 둔감하다는 것"이라고 질타하며 이같이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판사 A씨의 성매매 사건 처리와 관련 "검찰은 이 성매수 건을 단순 성범죄 초범 다루듯이 해서는 안 된다"며 "사회지도층인 판사가 저지른 범죄라는 점을 감안해 범죄의 중대성 차원을 고려하고 재판부 또한 기소가 되면 가중처벌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런 사람들이 추후 판사 경력을 활용해 다시 돈벌이하는 것도 막아야 한다"며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는 제명까지 가능하고, 성매수 판사는 기껏해야 정직 1년밖에 안되는 법관 징계법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왜 검사는 해임까지 가능한데 법관은 정직 1년이 최고수위인가?"라며 "헌법상 법관의 신분보장은 소신과 양심을 지키라는 취지이지 성매매 판사 방탄하라고 만들어 둔 것이 아닐 것"이라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법사위원으로서, 법관이 성매매 등 반윤리적 범죄나 강력범죄로 기소될 경우 면직까지 가능하도록 법 개정안을 준비하겠다"며 "법조 기득권의 끼리끼리 봐주기 기소, 봐주기 형량, 봐주기 징계와 맞서겠다"고 밝혔다.
앞서 울산지방법원에서 일하던 판사 A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4시께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조건만남 앱으로 만난 여성 B씨에게 15만 원을 주고 성매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같은날 B씨를 붙잡은 뒤 이미 호텔을 떠난 A씨의 신원을 특정해 입건했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 17일 경찰로부터 수사 개시 통보를 받고 A씨의 혐의 사실을 인지했다. 법원은 정기 휴정기가 끝나는 8월부터 A씨를 재판에서 배제했다고 밝혔지만, A씨는 법원의 사건 인지 시점 뒤인 지난 20일까지 형사재판을 진행했다. 법원은 지난 29일 경찰이 A씨를 검찰에 불구송 송치하고 해당 사건이 보도되자 이날 A씨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다.
A씨는 성매수 혐의로 입건되기 전 최소 10건의 성매매 관련 판결에 배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A 판사가 배석한 재판부는 2021년 9월 성매매 알선 업주의 항소심 판결문에서 "비자발적 성매매 같은 추가 불법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으므로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질책하기도 했다.
[최용락 기자(ama@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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