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좀 도와줘" '랜선 남친' 부탁에…보이스피싱 가담한 여대생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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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도 모르는 남자친구의 부탁으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 역할에 가담한 20대 여대생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31일 뉴스1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사기 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여·25)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대학교 2학년인 A씨는 지난해 7월 소개팅 앱(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난 남자친구 B씨로부터 회사 일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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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도 모르는 남자친구의 부탁으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 역할에 가담한 20대 여대생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31일 뉴스1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사기 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여·25)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대학교 2학년인 A씨는 지난해 7월 소개팅 앱(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난 남자친구 B씨로부터 회사 일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인상착의, 접선 장소를 알려주면 해당 장소에서 특정 인물을 만나 돈을 받은 뒤 불상의 사람에게 다시 수거한 돈을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그러나 A씨가 일한 곳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금융기관을 사칭해 돈을 뜯어내는 보이스피싱 조직이었다.
A씨는 피해자 1명으로부터 약 1300만원을 편취해 조직에 돈을 넘긴 혐의로 경찰 출석 통지를 받은 뒤에야 자신이 범죄에 가담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를 한 번도 본 적 없을 뿐더러, 그가 어디서 일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도 모르는 상태였다.
A씨는 "B씨의 경력이나 재력 등을 모두 신뢰했다"며 "고객들로부터 투자금을 수령하는 업무인 줄 알았지, 범행의 일부라는 것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했다는 객관적 사실은 인정되지만 경력, 학력, 대화 내용 등을 비춰봤을 때 고의성을 가지고 범행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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