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브스픽] "조폭은 문신이 필수지"…10대에도 새겨 수십억 챙겼다

김도균 기자 2023. 7. 31.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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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폭력배의 몸에 문신을 새겨주고 거액을 벌어들인 문신시술업자가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A 씨 등 문신시술업자 12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 등은 2014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2천여 명에게 불법으로 문신을 시술해 25억 원을 벌어들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수사를 확대한 결과 8개 조직 소속 128명의 폭력배를 포함 2천여 명에게 문신을 새긴 불법 시술업자를 잇달아 검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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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폭력배의 몸에 문신을 새겨주고 거액을 벌어들인 문신시술업자가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A 씨 등 문신시술업자 12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 등은 2014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2천여 명에게 불법으로 문신을 시술해 25억 원을 벌어들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SNS에 광고를 올려 영업했는데, 조직원뿐만 아니라 청소년에게도 문신 시술을 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다수 조직폭력배 사이에 벌어진 난투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야쿠자 문신'으로 불리는 전신 문신이 조직원으로 인정받기 위한 필수 절차임을 인지했습니다.

이에 수사를 확대한 결과 8개 조직 소속 128명의 폭력배를 포함 2천여 명에게 문신을 새긴 불법 시술업자를 잇달아 검거했습니다.

일부 문신시술업자는 마약류 진통제를 대량 소지한 사실도 적발됐습니다.

A 씨 등은 문신을 불법 시술하고 번 돈을 가족 명의 계좌로 옮겨 아파트와 고가의 수입차 등 사치품을 사들인 걸로 드러났습니다.

( 취재 : 김도균, 편집 : 김주형, 화면제공 : 광주지검,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

김도균 기자 getse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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