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경기도당 "원희룡 양평고속道 백지화, 공수처 추가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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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선언과 관련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내일(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추가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도당 측은 원 장관이 국가재정법, 도로법,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3개 법률, 5개 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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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선언과 관련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내일(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추가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도당 측은 원 장관이 국가재정법, 도로법,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3개 법률, 5개 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국가재정법 제50조는 대규모 사업을 변경할 때 주무 관서의 장이 사업 규모와 총사업비, 사업 기간을 미리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토록 돼 있는데 원 장관이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변경이나 고속도로 건설계획 변경 시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등 관련 법 절차를 어겼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경기도당은 지난 13일에도 원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YTN 안윤학 (yhah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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