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서 대마 음료 마신 관광객 사망…한국인이 마셨다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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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파타야에서 대마 성분이 포함된 차를 마신 외국인 관광객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31일 현지 매체 네이션에 따르면 전날 태국의 유명 휴양지인 파타야의 중심가인 워킹스트리트의 대마 카페에서 한 외국인 관광객이 대마 차를 마신 뒤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태국에서는 합법이더라도 한국인이 대마 성분이 들어간 음식이나 커피 등을 마셨다 적발되면 국내에서 형사처벌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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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태국 파타야에서 대마 성분이 포함된 차를 마신 외국인 관광객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31일 현지 매체 네이션에 따르면 전날 태국의 유명 휴양지인 파타야의 중심가인 워킹스트리트의 대마 카페에서 한 외국인 관광객이 대마 차를 마신 뒤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쓰러진 관광객은 긴급 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숨졌다. 경찰은 사망자의 국적을 밝히지 않았으나 무슬림계로 알려졌다.
카페 직원은 경찰에 사망자가 자주 오는 손님으로 늘 대마 차와 물을 주문했다고 말했다. 사망자는 대마초를 피우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망자는 쓰러지기 전 갑자기 숨을 쉴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정확한 사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태국은 아시아 최초로 2018년 의료용 대마를 합법화했다. 이어 지난해 6월부터 대마를 마약류에서 제외하고 가정 재배도 허용했다.
대마 성분이 포함된 과자와 요리, 음료 등 다양한 상품이 판매되고 있으며, 관광지나 유흥가 등에는 대마초와 관련 식품 등을 판매하는 상점과 카페들이 성업 중이다.
태국에서는 합법이더라도 한국인이 대마 성분이 들어간 음식이나 커피 등을 마셨다 적발되면 국내에서 형사처벌받는다. 형법 제3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태국에서는 간판이나 메뉴판 등을 통해 대마가 들어갔다는 내용을 표시해 두는 만큼 모르고 먹었거나 마셨다고 변명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다. 대마 성분은 1년이 지난 뒤에도 모발에서 검출되기도 한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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