稅지원 K-콘텐츠… 세수 추계도 안했다

최상현 2023. 7. 31.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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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올해 세법개정안에 담은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제지원 확대'와 '국가전략기술 확대'에 대한 세수 효과를 '추정 곤란'으로 추계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세수 효과가 왜곡되지 않는다"는 설명대로라면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제지원과 바이오의약품 국가전략기술 편입에 따른 세수 효과는 220억원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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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서 전폭지원 언급했다가
'세수효과 미미' 돌연 추산취소
바이오도 낙동강 오리알 신세
[최상현 기자]

기획재정부가 올해 세법개정안에 담은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제지원 확대'와 '국가전략기술 확대'에 대한 세수 효과를 '추정 곤란'으로 추계한 것으로 확인됐다. 추정 곤란은 말 그대로 세수 효과를 측정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세수 펑크를 의식해 추계를 회피한 것 아니냐"는 지적한다.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7일 세법개정안의 첫번째 항목과 두 번째 항목으로 '영상콘텐츠 투자 세제지원 확대'와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확대'를 내세웠다. 투자와 고용을 촉진한다는 정부 기조에 맞춰 세제지원을 한다는 취지였다.

정부는 우선 K-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영상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3~10%에서 5~15%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여기에 추가공제 요건까지 충족하면 10%~15%의 공제율을 더해 제작비의 15~30%를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정부는 바이오의약품을 국가전략기술로 편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하반기부터 바이오신약 후보물질 발굴·제조기술 등 8개 기술의 R&D에 30~50% 세액공제가, 바이오 신약 제조시설 등 4개 사업화시설에 25~35%의 세액공제가 지원된다.

이들 세제지원 정책은 세액공제율이 높은 만큼, 조세 지출도 상당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기재부는 '과거 자료가 부족하고 전체 세수 효과에 미치는 효과가 미미하다'는 이유로 세수 추계를 하지 않았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바이오는 과거 자료가 아예 없었고, 영상콘텐츠는 과거 자료를 활용하면 아주 미약했다"면서 "세수가 줄어드는 부분과 늘어나는 부분 모두 추적하기 어려웠는데, 증감을 합치면 전체 세수 효과가 왜곡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돼 (추계에서) 뺐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에 따른 세수 감소 효과가 4719억원이라고 밝혔다.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합리화로 인한 세수 증가 효과가 1751억원이었다. 자녀장려금 확대로 5300억원,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확대로 642억원이 감소한다고 밝혔다. 세수 효과가 가장 적은 '장기저당주택차입금 이자상환 소득공제 확대'는 220억원의 세수 감소가 전망됐다.

"전체 세수 효과가 왜곡되지 않는다"는 설명대로라면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제지원과 바이오의약품 국가전략기술 편입에 따른 세수 효과는 220억원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의미다. '빛좋은 개살구 정책'이라는 점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하지만 2023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바이오의약품에 앞서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된 반도체·이차전지·백신·디스플레이 등에 대한 조세지출은 올해 6조9303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1조원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학과 교수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투자라 추산이 안 된다고 하면, 모든 세법 개정 사항도 마찬가지로 추정이 곤란해야 정상"이라며 "줄어드는 세수와 재정 건전성 문제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올해 상반기 국세수입은 전년보다 약 40조원이 덜 걷혔고, 5월까지 나라살림(관리재정수지) 적자는 52조 5000억원에 달했다.최상현기자 hy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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