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의원 "영화산업 미래를 위해서는 법제도 정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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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인 김윤덕 의원(전북 전주갑)은 31일 영화와 비디오물로 이원화돼 있는 현행 법률 체계를 정비하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2006년 4월 영화진흥법과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중 비디오물에 관한 부분을 통합한 것으로 당시의 영상산업의 환경을 반영하고 새로운 규율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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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뉴스1) 김동규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인 김윤덕 의원(전북 전주갑)은 31일 영화와 비디오물로 이원화돼 있는 현행 법률 체계를 정비하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2006년 4월 영화진흥법과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중 비디오물에 관한 부분을 통합한 것으로 당시의 영상산업의 환경을 반영하고 새로운 규율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했다.
하지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의 등장으로 영화와 비디오물 간의 경계가 점차 사라지고 영상산업의 법적 규율체계가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영상산업과 영화산업의 발전에 장애요소가 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김 의원은 “구조적으로 거대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영화산업에 현재 진흥법이 발목을 잡고 있다”며 “변화에 맞게 현행 영화 및 비디오물 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어 전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전부개정안의 핵심내용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영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제명 △영화의 정의 개정 △이원화된 영화와 비디오물 규율 정비 등이다.
김 의원은 “지금의 한류열풍에는 K-콘텐츠를 중심으로 한 한국영화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며“이번 전부개정안을 통해 한국영화가 세계 콘텐츠의 미래를 이끄는 선두주자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힘껏 돕겠다”고 말했다.
kdg206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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