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피해 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최대 9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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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말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을 신고·납부해야 하는 가운데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법인이나 매출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기업 등의 납부기한이 연장된다.
1분기 부가가치세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한 수출 중소기업과 경남 거제 등 고용위기지역소재 중소기업 등 5068개 법인에 대해서도 납부기한이 2개월 직권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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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감소 중소기업, 2개월 직권 연장
집중호우 피해법인, 2개월 직권 연장 ·신청시 최대 9개월까지 연장조치
신고편의 위해 '미리채움 서비스' 운영
8월말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을 신고·납부해야 하는 가운데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법인이나 매출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기업 등의 납부기한이 연장된다.
국세청은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8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하며 8월 1일부터 홈택스로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다고 31일 밝혔다.
신고해야 할 중간예납 대상법인은 약 51만 8천여 개로 지난해보다 3천여 개 증가했다.
다만 국세청은 집중호우로 직접 피해를 입은 법인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2개월 연장하고 신청이 있는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연장조치한다고 설명했다.
1분기 부가가치세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한 수출 중소기업과 경남 거제 등 고용위기지역소재 중소기업 등 5068개 법인에 대해서도 납부기한이 2개월 직권 연장된다.
국세청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세액을 자동으로 계산해 주는 '미리채움(Pre-filled) 서비스'를 이용하면 클릭 몇 번으로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다며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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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손경식 기자 chilj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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