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대장동 50억클럽’ 의혹 박영수 구속영장 재청구
200억이상 금품 약속받고 8억 수재 혐의
‘딸 대여금 11억’에 청탁금지법 위반 첫 적용
31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위반(수재 등), 청탁금지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특검은 지난 2014년 11월에서 2015년 4월까지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감사위원으로 근무하면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등으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된 우리은행의 컨소시엄 참여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 등 관련 청탁을 받고 8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우리은행은 성남의뜰 컨소시엄 지분 참여를 검토했다가 은행 내 심사부 반대로 2015년 3원 불참을 결정했다. 대신 PF대출에는 참여하겠다며 1500억원의 여신의향서를 냈다. 이로 인해 성남의뜰 컨소시엄은 공모 과정에서 자금 조달 부분에서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다.
검찰은 구체적으로 박 전 특검이 자신의 최측근인 양재식 전 특검보와 공모해 지난 2014년 11~12월 남욱 변호사 등 민간업자들로부터 200억원과 대장동에 지을 신축 단독 주택건물을 제공받기로 약속했다고 영장 청구서에 적시했다. 박 전 특검은 실제 2015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 자금 명목으로 남 변호사 등으로부터 현금 3억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대한 우리은행 역할이 축소된 뒤 지난 2015년 3~4월 김만배 씨 등으로부터 5억원을 받고 추가로 50억원을 수수하기로 약속 받은 것으로 봤다.
검찰은 이번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새로 적용했다. 박 전 특검의 딸 박 모씨가 김만배 씨가 운영하는 화천대유에 근무하며 지난 2019년 9월부터 2021년 2월까지 회삿돈 총 11억원을 빌린 것이 법률을 위반했다는 취지다. 박 전 특검은 지난 2016년 12월부터 지난 2021년 7월까지 ‘박근혜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규명을 위한 특검’으로 근무했다. 한편 검찰은 양 전 특검보에 대해서는 구속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고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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