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대장동 50억클럽’ 의혹 박영수 구속영장 재청구

이윤식 기자(leeyunsik@mk.co.kr) 2023. 7. 31.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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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의장 신분 때 대장동업자 청탁받고
200억이상 금품 약속받고 8억 수재 혐의
‘딸 대여금 11억’에 청탁금지법 위반 첫 적용
‘대장동 50억클럽’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전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에 대해 또 다시 한번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달 30일 법원이 그에 대한 첫 구속영장을 기각한 지 한 달 만이다. 검찰은 그간 보강수사를 통해 박 전 특검이 지난 2014~2015년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공모 당시 ‘대장동 일당’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00억원 이상의 금품을 받기로 약속하고 이중 실제로 8억원을 지급받고, 딸과 공모해 화천대유로부터 11억원을 대여금 형식으로 부당 수수했다는 혐의를 다졌다.

31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위반(수재 등), 청탁금지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특검은 지난 2014년 11월에서 2015년 4월까지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감사위원으로 근무하면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등으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된 우리은행의 컨소시엄 참여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 등 관련 청탁을 받고 8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우리은행은 성남의뜰 컨소시엄 지분 참여를 검토했다가 은행 내 심사부 반대로 2015년 3원 불참을 결정했다. 대신 PF대출에는 참여하겠다며 1500억원의 여신의향서를 냈다. 이로 인해 성남의뜰 컨소시엄은 공모 과정에서 자금 조달 부분에서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다.

검찰은 구체적으로 박 전 특검이 자신의 최측근인 양재식 전 특검보와 공모해 지난 2014년 11~12월 남욱 변호사 등 민간업자들로부터 200억원과 대장동에 지을 신축 단독 주택건물을 제공받기로 약속했다고 영장 청구서에 적시했다. 박 전 특검은 실제 2015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 자금 명목으로 남 변호사 등으로부터 현금 3억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대한 우리은행 역할이 축소된 뒤 지난 2015년 3~4월 김만배 씨 등으로부터 5억원을 받고 추가로 50억원을 수수하기로 약속 받은 것으로 봤다.

검찰은 이번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새로 적용했다. 박 전 특검의 딸 박 모씨가 김만배 씨가 운영하는 화천대유에 근무하며 지난 2019년 9월부터 2021년 2월까지 회삿돈 총 11억원을 빌린 것이 법률을 위반했다는 취지다. 박 전 특검은 지난 2016년 12월부터 지난 2021년 7월까지 ‘박근혜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규명을 위한 특검’으로 근무했다. 한편 검찰은 양 전 특검보에 대해서는 구속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고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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