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초음파 부당"…의사 협회장 등 1만여명, 탄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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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수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을 비롯해 의사 1만200명이 한의사도 현대의료기기인 초음파를 진단 보조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에 불복해 서울중앙지방법원 환송심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의협은 한의사가 약 2년 간 무려 68회에 걸쳐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했지만 환자의 자궁내막암 발병 사실을 제때 진단하지 못한 사건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방법원 환송심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3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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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하고 합리적 판단 촉구"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을 비롯해 의사 1만200명이 한의사도 현대의료기기인 초음파를 진단 보조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에 불복해 서울중앙지방법원 환송심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의협은 한의사가 약 2년 간 무려 68회에 걸쳐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했지만 환자의 자궁내막암 발병 사실을 제때 진단하지 못한 사건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방법원 환송심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31일 밝혔다.
의협은 "전국 회원 14만 명을 대표해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의 부당성을 알리고 무책임한 대법원 판결을 바로잡기 위해 서명 운동을 진행한 결과 전국 각지에서 연명한 탄원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초음파 진단 기기를 사용해 의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 A씨에 대해 형법상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
의협은 당시 "초음파 진단기기를 활용할 수 있는 자격과 전문성,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성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한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하고, 의료현장에서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탄원서를 제출한 이 회장은 "한의사 초음파 사용 관련 파기 환송심은 국민의 생명, 건강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더욱 중요한 문제일 수밖에 없다"며 "향후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신중한 검토와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의사들이 이번 대법원 판결을 빌미 삼아 의과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등 면허의 범위를 넘어서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속적으로 시도한다면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불법 의료행위로 간주하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총력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은 '초음파 진단 기기'를 환자 진료에 사용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 A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을 내달 24일 선고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positive1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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