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교사 1만명 교권보호 정책제안…'아동학대법 개정' 요구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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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교사 폭행과 극단적 선택 사건이 잇따라 일어난 서울 지역의 교사들이 교권을 보호하려면 '아동학대처벌법'을 가장 먼저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서울교사노동조합(서울교사노조)은 지난 29~30일 동안 서울 지역 교원 1만716명을 대상으로 교권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선결 1순위 과제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61%)이 꼽혔다고 3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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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도 전문가 배치', '학부모 민원대응 일원화'도
좋은교사 "교권침해 사항 학생부 기재, 60%가 반대"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최근 교사 폭행과 극단적 선택 사건이 잇따라 일어난 서울 지역의 교사들이 교권을 보호하려면 '아동학대처벌법'을 가장 먼저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서울교사노동조합(서울교사노조)은 지난 29~30일 동안 서울 지역 교원 1만716명을 대상으로 교권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선결 1순위 과제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61%)이 꼽혔다고 31일 밝혔다.
서울교사노조는 개정 방향에 대해 "정서적 학대 개념이 모호해 이를 악용한 아동학대 신고가 많다"며 "정서적 학대 조항을 폐지 및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고, 아동학대 신고를 당했을 때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직위가 해제되지 않도록 보호 조치를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생활지도 담당자 배치'(40%)가 2순위 과제로 꼽혔다. 노조에 따르면 생활지도 담당자는 문제행동을 일으킨 학생을 교실에서 분리, 별도 공간에서 문제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전문가(행동치료 전문가 등)를 의미한다.
서울교사노조는 "교사가 도움을 요청할 시 관리자(교장·교감)가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상담 및 지도하도록 규정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학교폭력 업무 완전 이관'(37%), '학부모 민원 대응 일원화 및 절차 명시화'(31%) 등 12가지 요구사항이 뒤를 이었다.
서울교사노조는 이 같은 12가지 요구사항을 교사노동조합연맹을 통해 교육부와 국회에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12가지 요구사항을 관철시키는 데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교육청의 역할이 매우 크다고 본다"며 "교권보호를 위해 서울교사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좋은교사운동은 지난 25~30일 전국 유초중고 교원 1475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 약 60%(883명)가 교권침해 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하는 방안에 반대했다고 밝혔다. 부작용이 많으므로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는 이유였다.
좋은교사운동은 교육부를 향해 "학교폭력 가해 조치사항을 학생부에 기재하기 시작하면서부터 학교가 소송 전쟁터가 된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라며 "교권침해 사항 학생부 기재가 과연 교육적으로 교사를 보호하고 학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길인지 다시 생각하고 학생부 기재 추진을 철회하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nockro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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