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이번주 MBC 대주주 방문진 현장 검사
전선형 2023. 7. 31. 15:4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이번주 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에 대한 현장 검사·감독을 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14일까지 검사·감독 관련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방문진에 요구한 바 있다.
방통위는 이번 검사·감독에서 안형준 MBC 사장의 주식 차명 보유 문제와 방문진 법인의 사무 전반에 대해 살펴볼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방문진 이사회는 앞서 방통위의 검사·감독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감사원과 겹치지 않는 기간 활용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이번주 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에 대한 현장 검사·감독을 할 것으로 보인다.
31일 방통위와 MBC에 따르면 방통위는 최근 방문진에 다음 달 4일과 7일 두 차례에 걸쳐 실지 검사를 하겠다고 통보했다. 방통위의 방문진 상태 검사·감독은 2017년 이후 6년 만이다.
최근까지 감사원이 방문진에 대한 현장감사를 진행해온 가운데 방통위는 이와 겹치지 않게 감사원 휴가 기간에 검사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14일까지 검사·감독 관련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방문진에 요구한 바 있다.
방통위는 이번 검사·감독에서 안형준 MBC 사장의 주식 차명 보유 문제와 방문진 법인의 사무 전반에 대해 살펴볼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방문진 이사회는 앞서 방통위의 검사·감독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방통위는 민법에 근거한 적법한 행위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전선형 (sunnyjun@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데일리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방향 튼 제6호 태풍 '카눈'…한반도로 향하나
- "바람 핀 아내..이혼 요구하자 국민연금 내놓으라 한다"
- 113명 사망…최악의 참사 '네팔 항공기 추락'[그해 오늘]
- “엄마 나 너무 힘들었어”…숨진 코스트코 직원 마지막 말
- 제주 해안가서 백골 발견…해경 수사 중
- “누가 나 좀 말려줘”…전쟁 중 러시아-우크라, 휴전 가능할까
- 한 특수교사의 울분 “주호민씨. 왜 당신 가족만 연민합니까”
- “정용진이 먹태깡 2만봉 풀어”…소식에 달려간 사람들
- '돌싱글즈4' 이혼 사유 공개 "배우자 가정 폭력…소송비만 2억"
- 미트윌란 조규성, 덴마크 수페르리가 2경기 연속 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