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청, 지방공무원노조연대와 단체협약…2년 만에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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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육청은 지방공무원노동조합연대와 31일 단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방공무원노조연대에는 울산교육청 일반직공무원노동조합, 울산교육청 공무원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울산교육청지부, 울산교육청 기술직공무원노동조합 등 4개 조합이 참여하고 있다.
시교육청과 지방공무원노조연대는 조합 전임자 등 간부의 조합 활동을 보장하고, 회계 담당·시설 담당 공무원이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독립성을 보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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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울산시교육청은 지방공무원노동조합연대와 31일 단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방공무원노조연대에는 울산교육청 일반직공무원노동조합, 울산교육청 공무원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울산교육청지부, 울산교육청 기술직공무원노동조합 등 4개 조합이 참여하고 있다.
시교육청과 지방공무원노조연대는 2021년 7월 22일부터 제1차 본교섭을 시작으로 실무 교섭 23회, 간사 협의회 30회 등을 거쳐 2년 만에 74개 조 197개 항을 합의했다.
이번 단체 협약은 2006년 공무원노동조합법이 제정된 이후 세 번째 맺는 협약이다.
직전 협약일인 2015년 6월 29일 이후 약 8년 만이다.
시교육청과 지방공무원노조연대는 조합 전임자 등 간부의 조합 활동을 보장하고, 회계 담당·시설 담당 공무원이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독립성을 보장하기로 했다.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장기 교육을 운영하고, 초·중등교육법 개정 등을 진행해 학교 행정실 조직 근거(법제화)를 마련하도록 상급 기관에 건의하기로 했다.
천창수 울산교육감은 "이번 협약은 일과 삶이 균형되는 직장 생활이 될 수 있도록 근무 여건 개선에 중점을 뒀다"며 "앞으로 모범적인 노사 관계를 구축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yong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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