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발전, 사업 허가 후 5년 내 착공해야...사업권 되팔기 제동

조재희 기자 2023. 7. 31.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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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1일부로 관련 고시 개정
자기자본 비율 10%에서 15%로 상향
해상풍력 발전소. /전라남도

정부가 신재생 발전 사업 허가를 받은 뒤 이를 팔아 이익을 챙기는 업계 관행에 제동을 건다. 해상풍력 발전소는 발전 사업 허가를 받고 나서 5년 안에 착공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하는 조건이 새로 생긴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가가 소유한 공유 수면 등에서 발전 사업 허가를 받고서는 사업은 진행하지 않고, 이를 프리미엄을 받아 파는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월 1일부로 설비용량 10MW(메가와트) 이상 태양광·연료전지·풍력 등에 신재생 발전 허가 이후 ‘공사 계획 인가 기간’을 새로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태양광과 연료전지 발전은 발전 허가가 난 날로부터 2년, 육상풍력과 해상풍력 발전은 각각 4년과 5년 안에 환경영향평가를 비롯한 관련 인허가, 공사계획인가를 거쳐 착공에 들어가야 한다. 이때까지 착공을 못 하면 원칙적으로 전기사업법 관련 조항에 따라 허가는 취소된다.

그동안 신재생 발전 사업권을 딴 뒤 프리미엄을 붙여 이를 다른 곳에 팔아 이익을 챙겨온 일부 업계의 관행을 없애기 위한 결정이다. 신재생 발전 사업 신규 허가(3MW 이상)는 2011년 19건(1.4GW)에서 10년 만인 2021년에는 98건(10.3GW)으로 급증했다.

고시 개정으로 발전 시장 참여 자격도 강화된다. 발전 사업자의 자기자본 비율을 현행 10%에서 15%로 높이고, 신용등급 B등급 이하 사업자는 발전 시장에서 원천 배제한다. 또 ‘풍황(바람 상황) 계측기’ 설치 허가일로부터 3년 이내에 발전 사업 허가를 신청하도록 하는 유효 기간 제도를 도입, 풍력 발전 사업지를 선점하기 위한 계측기 ‘알박기’ 관행도 손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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