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특별감찰관 임명, 여야가 합의해야…국회에서 아무런 요청 없다”

신지혜 2023. 7. 31. 15:4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통령실이 대통령 친인척과 대통령실 고위 공직자를 감찰할 특별감찰관 임명은 국회에 우선 달려있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3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별감찰관이라는 자리는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 (후보자 추천이) 와야 된다"면서 "지금 국회에서 아무런 요청이 오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대통령 친인척과 대통령실 고위 공직자를 감찰할 특별감찰관 임명은 국회에 우선 달려있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3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별감찰관이라는 자리는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 (후보자 추천이) 와야 된다”면서 “지금 국회에서 아무런 요청이 오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친인척 비리를 조사할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라고 요구하는 데 대해, 여야가 합의해 후보부터 추천하라는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 비위를 감시·조사하는 직책입니다.

국회가 추천한 후보 3명 중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해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합니다.

특별감찰관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 2014년 신설됐지만, 2016년 이석수 전 감찰관 사임 이후 7년째 공석입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실 폐지를 공약했고, 취임 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특별감찰관 정상화를 검토했습니다.

여야는 윤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자 후보 추천을 논의했지만, 북한인권재단 이사 등 다른 국회 추천직 논의와 맞물려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지난해부터 ‘법에 따른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가 진행되면 임명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지난해 8월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여야가 특별감찰관 후보 3명을 추천해주면 대통령이 법에 따라서 지명하게 돼 있어, 그런 절차가 진행된다면 대통령은 따라야 할 거로 본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신지혜 기자 (new@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