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자금 3억 증여세 면제’ 두고 청년들 갑론을박 “한도 높여야” vs “소수만 혜택”

김민소 기자 2023. 7. 31.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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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부터 결혼자금에 한해 증여세 공제한도를 1인당 5000만원에서 1억50000만원으로 확대하겠다고 한 것을 두고 정책 타깃층인 청년들이 갑론을박이다.

물가 상승에 맞춰 증여세 공제 범위를 올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청년들도 있지만, 결혼자금으로 3억을 지원받는 신혼부부가 몇 쌍이나 있냐며 박탈감을 호소하는 이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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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면제 한도 0.5억->1.5억 상향
정부, 저출산 막고 결혼 장려 목적
“물가 상승률 맞춰야... 당연한 결정”
“3억 줄 양가 부모 없어... ‘박탈감’”

“당연히 올려야죠. 요즘 1억으론 아무것도 못해요” (오는 11월 결혼을 앞둔 30대 임모씨)

“3억 줄 집이면 알아서 결혼하죠” (내년 4월 결혼을 앞둔 20대 최모씨)

정부가 내년부터 결혼자금에 한해 증여세 공제한도를 1인당 5000만원에서 1억50000만원으로 확대하겠다고 한 것을 두고 정책 타깃층인 청년들이 갑론을박이다. 물가 상승에 맞춰 증여세 공제 범위를 올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청년들도 있지만, 결혼자금으로 3억을 지원받는 신혼부부가 몇 쌍이나 있냐며 박탈감을 호소하는 이들도 있다.

현행법상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는 최대 5000만원까지만 가능하지만 2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 세법 개정안에 따라 공제한도가 1억5000만원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부부가 각각 1억5000만원씩 지원받는다면 최대 3억원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부모로부터 3억원을 받는 신혼부부는 총 1940만원의 증여세를 아낄 수 있다.

서울 시내의 한 대형 웨딩업체 웨딩홀에서 결혼식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뉴스1

◇ 개정 환영하는 예비 신혼부부들...일각선 ‘상대적 박탈감’ 호소

결혼을 앞둔 일부 청년들은 이번 개정안을 반기고 있다. 현행 5000만원 공제는 실효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오는 11월 결혼을 앞둔 임모(31)씨는 “스드메(스튜디오 촬영·드레스 대여·메이크업)만 해도 수천만원에 달하는데 5000만원 지원으로는 결혼식만 하기에도 벅차다”며 공제 범위 확대가 당연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5000만원이라는 공제 기준액은 2014년 정해졌다. 약 9년간 물가상승률과 관계 없이 같은 금액을 공제해준 것인데, 이 기간(6월 기준) 소비자물가지수는 18%가량 상승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결혼할 때 부모들이 전세 마련 자금을 주는데, 한국부동산원의 전국 주택 평균 전셋값이 2억2000만원 수도권은 3억원인 점을 고려했다”며 “단순히 증여세를 깎아준다는 개념보다는 세금 부담 없이 돈을 증여받아 안정적인 결혼생활을 시작하고 출산과 결혼을 지원한다는 측면”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3억원을 증여해줄 수 있는 부모가 있다는 사실에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내년 4월 결혼을 앞둔 최모(28)씨는 “돈 받는 걸 지원해 주는 정책보다는 돈이 없는 청년들이 결혼을 계기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초장기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늘리거나, 신혼부부 대출 한도를 늘리는 식의 결혼 장려책이 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30대 청년들이 모인 커뮤니티에서도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정부가 개정안을 발표한 지난 27일, 다음 한 커뮤니티에 “비혼 차별”이라며 이번 개정안 내용이 올라오자 이용자들은 “싱글세(결혼을 안 할 경우 부담해야 할 세금)만 착실하게 늘어간다” “3억 증여해 주는 부모들이 흔하냐”는 부정적인 반응이 잇따랐다.

한편 이번 세법 개정안은 국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법 개정의 실질적인 권한을 쥔 야당이 “서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다”라며 연일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한 만큼, 개정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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