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8월 임시국회서 도시침수법 제정안 우선 처리하기로

이민영 2023. 7. 31.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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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8월 임시국회에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도시침수법) 제정안 등 수해방지법을 우선 처리하기로 31일 합의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수해 등 재난 취약 주거건물의 지하층에 거실을 설치하지 않는 건축법, 침수차 불법유통 방지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8월 중 처리 가능한 법안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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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위 소하천정비법, 안전관리기본법
국토위 건축법, 자동차관리법 개정안도 대상

여야 수해복구 태스크포스 2차 회의에서 인사하는 이양수와 송기헌 - 국민의힘 이양수(오른쪽) 원내수석부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 수해복구 태스크포스 2차 회의에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8월 임시국회에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도시침수법) 제정안 등 수해방지법을 우선 처리하기로 31일 합의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여야 5+5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법제사법위원회에 올라가 있는 도시침수법은 8월 중 처리가 가능하겠다”고 밝혔다. 도시침수법은 지난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으나 ‘제정법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 수석부대표는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제출한 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안도 8월 중 처리가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법률 중에서는 소하천 무단 점용 행위에 대한 변상 증액을 상향하는 내용의 소하천 정비법, 농작물·가축·수산생물의 피해를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의 피해액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이 8월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수해 등 재난 취약 주거건물의 지하층에 거실을 설치하지 않는 건축법, 침수차 불법유통 방지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8월 중 처리 가능한 법안으로 꼽힌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에 계류된 정부 지원 재해복구비보다 재해보험금이 적을 경우 차액을 지원하는 농어업재해대책법, 산림 재난 대응 시스템 구축이 담긴 산림재난방지법 등도 8월에 처리할 방침이다.

이 수석은 “8월 9일에 다시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며 “양당 간사가 최대한 협의해서 많은 법을 8월 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8월 임시국회는 16일에 열린다.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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