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교사들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이 교사 교육활동 보호에 1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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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서 아동학대 처벌법 개정이 가장 필요하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교사노동조합은 서울 지역 교사 만 716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61%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정책 요구사항 1순위로 아동학대 처벌법 개정을 꼽았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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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서 아동학대 처벌법 개정이 가장 필요하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교사노동조합은 서울 지역 교사 만 716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61%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정책 요구사항 1순위로 아동학대 처벌법 개정을 꼽았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정서적 학대 개념이 모호해 이를 악용한 신고가 많다며, 정서적 학대 조항 폐지와 개정이 필요하다고 서울교사노조는 설명했습니다. 또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 보호 조치도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교사들이 뽑은 두 번째 요구사항은 ‘행동치료 전문가 등의 생활지도 담당자 배치’(40%)였습니다.
세 번째는 ‘학교폭력 업무의 교육청 등으로의 완전한 이관’(37%), 네 번째는 ‘관리자 중심으로 학부모 민원 대응 일원화 및 민원 절차 명시화’(31%)였습니다.
이어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육청 긴급 대응팀 구성’, ‘학교폭력을 학교 내에서 일어난 사안으로만 한정하는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아동학대 무혐의 교사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보호 대책 마련’ 등도 꼽혔습니다.
서울교사노조는 이 요구사항들이 학교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교육청이 역할을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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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연 기자 (hanspon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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