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추가 수해대책 입법에 속도…"8월 중 우선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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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수해복구 태스크포스(TF)가 8월 임시국회에서 수해 복구 및 피해지원 관련 주요 법안들을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여야 수해복구 TF는 환노위 소관 법안 중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 방지 대책법(도시침수법) 제정안을 비롯해 '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기후변화감시예측법) 제정안을 8월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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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수해복구 태스크포스(TF)가 8월 임시국회에서 수해 복구 및 피해지원 관련 주요 법안들을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다음달 16일 임시국회가 시작되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수해 관련 법안을 우선순위로 빠르게 심사한다는 방침이다.
여야 수해복구 TF는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차 회의를 열고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된 수해복구 관련 법안을 논의했다.
여야 수해복구 TF는 환노위 소관 법안 중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 방지 대책법(도시침수법) 제정안을 비롯해 '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기후변화감시예측법) 제정안을 8월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목표다. 도시침수법 제정안은 환경부가 도시침수방지대책을 총괄 10년 단위로 국가 차원의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 여러 논의가 있었지만 환노위에서는 도시침수법이 법사위에 올라가 있다. 그 법이 8월 중 처리 가능할 것 같다"고 내다봤다. 이어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후변화감시예측법도 여야 간 조금 더 논의하면 8월 중 처리가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국회 행안위 소관 14개 법안 중에서는 소하천 무단 점유·사용·파손 행위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소하천 정비법 개정안과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의 피해액에 농작물·가축·수산 생물의 피해도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정안 등을 8월 중 우선순위를 두고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자연재해 대책법, 재해구호법 등 일부 합의 가능성이 보이는 법안"이라며 "양당 간사간 더 논의하고 8월 중 통과를 시도해 보기로했다"고 밝혔다.
국토위 법안의 경우 건축법(엄태영 의원 대표 발의안), 자동차관리법(박정하 의원 대표 발의안)에 대해 여야 이견이 크지 않아 8월 국회내 처리가 예상된다.
또 "농해수위에서는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농업재해대책법, 산림재난방지법이 8월이나 9월 정기국회까지 논의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된다"며 "양당 간사들 간 계속 협의해서 그중 8·9월 국회, 장기과제 나눠서 먼저 합의되는 순서대로 5+5 테이블에 올리기로 했다"고 전했다.
지난 27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 처리가 불발하면서 8월부터 법적 공백이 생기는 것과 관련,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8월 중 처리해야 할 것"이라며 "안 되면 법이 없는 상태로 방치되는데 그렇게 되면 실제로 많은 혼란이 있게 될 뿐 아니라 국민들의 시각적으로도 불편한 점이 많을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 권한이 자꾸 문제되는데 국회법이 정한 체계자구심사권한을 넘어서 정개특위에서 양당이 합의한 내용을 붙을고 있어서 내일부터 현장 혼란이 발생하게 된 점이 굉장히 부담스럽다"며 "앞으로 조금 더 고려해서 법사위에서 내용을 보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쟁점 사안에 대해 "여야 의원들이나 언론, 국민들께서 이 문제에 대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너무 많이 허용하는 것 아니냐 또는 너무 적은 것 아니냐' 등 이견들이 좁혀지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했다.
이어 "이 이견들에 대해 하루빨리 조정작업을 통해 8월 국회에서 처리해 혼란한 상황을 빨리 마무리짓도록 하겠다"며 "관련 법이 작용하지 못한 상태가 된 것에 대해선 여야가 모두 공히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kjyo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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