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채소가격안정제 개편해 가격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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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채소 농가 소득 보전을 위해 '채소 가격 안정제'를 개편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31일) 발표한 '원예농산물 수급관리 고도화 방안'에서 채소가격안정제를 전면 개편한다고 밝혔습니다.
채소가격안정제는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면 정부가 하락분을 일부 보전하거나, 과잉 물량을 격리해 가격 안정을 이끄는 제도입니다.
농식품부는 또, 채소의 적정 재배 면적을 농가에 사전에 제시해 수급 관리할 수 있는 체계도 구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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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채소 농가 소득 보전을 위해 ‘채소 가격 안정제’를 개편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31일) 발표한 ‘원예농산물 수급관리 고도화 방안’에서 채소가격안정제를 전면 개편한다고 밝혔습니다.
채소가격안정제는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면 정부가 하락분을 일부 보전하거나, 과잉 물량을 격리해 가격 안정을 이끄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에는 농가가 가입해야 보전을 받을 수 있는데, 가입 농가비율을 높이겠다는 게 정부 계획입니다.
농식품부는 특히 이 제도를 통해 산지 폐기 물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농식품부는 또, 채소의 적정 재배 면적을 농가에 사전에 제시해 수급 관리할 수 있는 체계도 구축합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최근 관측 정보, 소비 정보, 수출입 동향 등을 종합해 적정 재배 면적을 제시하면 이후 생산자단체, 지자체, 정부의 합의 과정을 거쳐 해당 연도 수급 관리 방향을 설정하는 방식입니다.
이와 함께 농산물 수급 불안이 발생할 때 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 개최도 정례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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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수 기자 (realwa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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