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사옥 기공식까지 했는데…감평사협회, ‘공사 하자’ 보미건설 상대 손배소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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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평가사협회(협회)가 신사옥에서 발생한 공사 하자 책임을 물어 시공사인 보미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재판부는 "피고(보미건설)는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원고(협회)로부터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했으므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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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기공식도 했지만 입주 후 건물 하자 발생
대한상사중재원·소송, 약 6억4000만원 하자보수비용 받을 듯
한국감정평가사협회(협회)가 신사옥에서 발생한 공사 하자 책임을 물어 시공사인 보미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양측이 한 차례 중재를 거쳐 보상 금액 등을 결정했지만 협회가 추가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이 이를 일부 인용한 것이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4부(재판장 박사랑 부장판사)는 협회가 보미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2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협회는 2017년 9월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지하 5층, 지상 6층에 달하는 신축공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보미건설과 체결했다. 보미건설은 2017년 11월 공사에 착공해 2019년 8월 공사를 완료하고, 같은 해 8월 사용승인을 받았다. 보미건설은 지난해 토건부문 시공능력평가 순위 71위를 기록한 중견 건설사다. 시공능력평가액은 4160억원 규모다.
협회는 기공 당시 기념식까지 열고 언론에 대대적으로 홍보하기도 했으며, 완공과 사용승인이 이뤄진 후 입주를 시작했다. 그러나 신사옥에서는 각종 하자가 발생했다. 시공이 설계도면 등에 따라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균열과 누수 문제가 불거졌다. 건물 기능이나 미관에도 지장이 생겼다. 이에 협회는 기성금(공사 중간에 공사가 이뤄진 만큼 계산해 지급하는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후 보미건설은 대한상사중재원에 기성금 지연지급으로 인한 손해금을 청구하는 중재판정을 신청했다. 협회도 건물 하자보수 비용 4억8200여만원을 포함해 약 22억원을 청구하며 맞불을 놨다. 이 중재판정에서 중재원은 협회 측 손을 들어줬다. 보미건설이 협회에 4억6800억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정한 것이다.
그러나 협회는 이후 2021년 건물의 개별 하자에 대해 2억1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추가로 제기했다. 하자 내용에 따라 각각 별개의 소송물로 구성해야 한다며, 이를 토대로 하자보수 비용을 계산하면 7억5879만원이 적정하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협회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협회가 주장한 ▲누수 ▲천장 내부 전선관 부족 시공 ▲6층 슬래브 단열재 일부 미시공 등 6개의 개별 하자 가운데 보호몰탈(방수제 등을 보호하는 물질) 미시공에 대해서만 보미건설의 책임을 인정했다. 건물 감정인은 최종적으로 1억7895만원의 비용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했으며, 법원은 그중 90%를 하자보수 비용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보미건설)는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원고(협회)로부터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했으므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민법 제667조 2항 ‘도급인은 하자의 보수에 갈음해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삼았다.
재판부는 “건물에는 하자가 남아 있고, 이를 보수하기 위해 총 1억7895만원 비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건물 승인일인 2019년 8월 21일 이후 감정이 실시될 때까지 약 2년이 지나 건물에 노후 현상이 발생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손해액은 하자보수비용의 90%인 1억6106만원으로 제한함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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